공금횡령 처벌 실형 위기, 대응 포인트 궁금하다면?

by 김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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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공금횡령”을 검색하는 마음은 대개 한 가지로 모입니다.

지금 상황이 ‘형사사건’으로 커질지, 아니면 내부 정리로 끝낼 수 있을지, 그 경계가 보이지 않아서죠.

이미 돈을 돌려놓았는데도 처벌이 나오면 어쩌나, 여기서 멈출 수 있나, 그런 생각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곧 이런 질문으로 좁혀집니다.

“돌려줬으면 끝난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반환은 ‘무혐의의 스위치’가 아닙니다.

대신 반환은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처분 수위를 판단할 때 보는 핵심 자료가 되죠.

그래서 공금횡령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자료를 남기며” 정리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1. 돌려놨는데 왜 문제로 가나요


공금을 빼서 썼다가 다시 채워넣어도, 그 사이에 ‘보관자 지위’에서 권한 밖 처분이 있었다면 횡령 판단이 붙습니다.

횡령은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남았는지보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사람이 소유자 권리를 배제하는 처분 의사를 객관적 행위로 드러냈는지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전액 반환했으니 처벌은 없다”는 기대는 수사 단계에서 바로 깨질 수 있어요.

다만, 사건이 접수되기 전이라면 선택지가 더 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고소를 할지 말지’ 고민하는 단계라면, 변제와 사과의 방식, 재발방지 약속의 형태, 회사가 요구하는 문구의 범위를 정교하게 맞춰야 합니다.

이 과정이 삐끗하면, 변제는 했는데도 고소가 진행되고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식의 해석이 섞일 때도 있습니다.

2. 공금횡령 처벌이 무거워지는 기준이 있습니다


공금을 만지는 위치에서 발생하는 횡령은 대개 ‘업무상횡령’으로 분류됩니다.

형법상 일반 횡령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고,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여기서 금액이 커지면 특경법 구간으로 넘어가죠.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럼 금액만 작으면 괜찮나요”라는 질문이 나오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복 횟수, 기간, 회계 권한과 결재선, 은폐 방식이 얹히면 금액이 크지 않아도 구속영장 검토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업무 신뢰를 이용했는지’와 ‘재범 가능성을 어떻게 볼지’를 함께 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사실관계 정리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변제와 합의의 설계입니다.

순서가 뒤집히면 설명이 꼬이고, 불리한 진술이 남기 쉬워요.

참고로 양형은 법정형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법원이 공개한 양형기준에서 이득액 구간을 나눠 권고 범위를 제시합니다.

“실형이 나오나”를 묻는다면, 이 기준과 사건의 구체 사정이 함께 들어갑니다.


3. 사건화된 뒤에도 기소유예로 끝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사건이 접수된 뒤였습니다.

취업 준비생이 아르바이트 마감·시재 관리를 맡았고, 임금 미지급에 대한 불만이 쌓인 상황에서 공금을 조금씩 가져갔죠.

사장이 CCTV로 확인해 고소했고, 합의 여유 없이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때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유죄판결로 이어지는 길을 끊고, ‘불기소(기소유예 포함)’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올리는 것이었죠.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아니라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다만 “아예 기록이 없어진다”로 받아들이면 위험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남는 자료가 어떤 방식으로 관리·조회되는지까지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곧바로 합의 채널을 열고, 변제 계획과 처벌불원 취지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동시에 ‘불법영득 의사’로 해석될 요소를 줄이기 위해 사용 경위와 당시 상황을 사실에 맞게 정리했죠.

그리고 초범, 사회초년생, 재범 우려가 낮다는 자료를 갖추고 반성문도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공금횡령의 경우,


수사 전이면 고소 자체를 막는 설계가, 수사 후면 처분 수위를 낮추는 설계가 각각 다르게 들어갑니다.

지금 단계가 어디인지부터 정확히 알고 대응에 들어가야 합니다.

상황이 급하면 신속히 저 김수금에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빈틈없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브런치_김수금_명함.jpg 제 업무폰 직통 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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