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밀반입적발 세관 적발 후 경찰조사 대응 확인하셔야죠

by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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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마약밀반입적발을 검색하신 이유가 있겠죠.

가족이 공항에서 붙잡혔다는 연락을 받았거나요.

세관에서 물건이 멈췄다는 문자를 보고, 숨이 턱 막히셨을 수도 있습니다.

“사용한 건 아닌데도 처벌이 이렇게 세냐”가 먼저 떠오르실 거고요.

답은 냉정합니다.

‘투약’이 아니라 ‘반입’으로 분류되는 순간, 수사기관이 바라보는 무게가 달라집니다.

읽는 동안에도 연락이 올 수 있는 사안입니다.

조사 일정이 임박했다면, 사건 경위를 먼저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야 말의 순서가 잡힙니다.


1. ‘마약밀반입적발’은 형이 무겁게 나온다?

밀반입은 “국경을 넘겼다”는 요소가 붙습니다.

그래서 법 조항도 무겁게 설계돼 있어요.

마약류관리법 제58조는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또는 알선)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합니다.

현장에서 더 무서운 건, ‘시도’로도 수사 방향이 열릴 수 있다는 점이죠.

반입이 실제로 성립하는지, 미수인지, 가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초기에 정리되지 않으면요.

처음부터 “운반만 했다”는 주장에만 기대면, 수사기관은 곧바로 공모 구조를 먼저 올려둡니다.

통계도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관세청 발표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023년 마약 밀수 적발은 704건, 769kg라고 합니다.

건수도 문제지만, 중량이 커지는 양상이 확인된다는 설명이 같이 붙습니다.


2. 세관에 걸리면, 수사는 생각보다 빠르게 넘어갑니다


세관은 “확보한 실물”을 중심으로 수사를 붙입니다.

물건이 압수되면 분석이 들어가고, 그 다음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사람을 특정하죠.

이때 수사기관이 집요하게 보는 축이 있습니다.

반입된 양이 어느 정도인지요.

수취인이 누구로 찍혀 있는지요.

여기에 연락선이 드러나면 공범 구조가 따라옵니다.

특히 ‘이름과 주소가 찍힌 송장’은 가볍게 지나가기 어렵습니다.

“내 명의로 왔지만 내용물은 몰랐다”는 진술이 흔한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세관은 통관 경로와 배송 흐름을 이미 잡아둔 상태에서 사건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서요.

인천공항본부세관이 현장 최전선이라는 점도 분명합니다.


3. 조사에서 “몰랐다”가 살아남으려면, 증거 자료가 먼저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냥 부탁받았을 뿐인데요”라고 말하고 싶어지죠.

하지만 밀반입 사건에서 ‘인지’와 ‘고의’는 말로만 버티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통신기록, 송금 흔적, 이동 동선, 포장 상태를 서로 맞춰 봅니다.

진술이 그 자료들과 어긋나면, 그 순간부터 설명이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초기에 해야 할 건 ‘말을 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관에서 어떤 방식으로 적발했고, 압수물은 어떤 상태였는지요.

포장 훼손이나 재포장 정황이 있는지요.

발송인과 수취인 사이에 실제 연락이 있었는지요.

대가로 보이는 입금이 있는지요.

이런 사실관계가 정리되면, 그때 진술의 방향이 생깁니다.

변호인 없이 조사에 들어가면, 본인도 모르게 표현이 흔들립니다.

“모른다”와 “기억이 안 난다” 사이의 뉘앙스 차이로 해석이 달라지기도 하죠.

수사기관은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마약밀반입적발은 세관에서 시작되지만,


여파는 수사기관 전체로 번집니다.

초기에 무엇을 확인했는지에 따라 ‘가담 범위’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형량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억울함이 먼저 올라오는 게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래도 지금은 사건의 뼈대를 먼저 잡아야 합니다.

조사 일정이 잡혀 있다면, 신속히 저 이동간에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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