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횡령죄공소시효를 검색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처벌 가능성부터 떠올리셨을 겁니다.
징역형 이야기가 먼저 보이니 마음이 편치 않으셨겠죠.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으니 시간을 버텨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셨을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시효가 언제 끝나는지를 먼저 묻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횡령 사건은 시효만으로 정리되는 구조가 흔치 않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하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횡령죄공소시효가 실제로 완성되는 기준은?
횡령죄가 성립하면 형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수위가 올라갑니다.
이 형량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도 달라집니다.
일반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10년이 기준이 됩니다.
편취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라 특경법이 적용되면 공소시효는 15년까지 늘어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시효 기산일입니다.
공소시효는 최초 범행 시점이 아니라 마지막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 구조 때문에 시효가 임박했다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2. 공소시효만 기다리는 선택이 위험한 이유는?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공소 제기가 제한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수사와 처벌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시효만 넘기면 사건이 끝난다고 기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현실에서는 이 기대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시효 만료를 전제로 사건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계좌 추적과 참고인 조사 같은 절차는 시효와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도피나 소극적 대응은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시효를 기다리는 선택이 사건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3. 횡령죄구성요건을 통한 조기 종결 가능성은?
횡령 혐의가 제기됐다고 해서 항상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55조는 횡령죄 성립 요건을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가 전제돼야 합니다.
그 재물을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고의가 요구됩니다.
불법영득의사가 입증돼야 범죄로 평가됩니다.
이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범죄 성립은 문제 됩니다.
실제 사례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관리비를 법률 자문 비용으로 사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절차상 논란은 있었지만 개인 이익을 위한 사용으로 보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구성요건 검토가 시효를 기다리는 선택보다 빠르게 사건을 정리한 사례였습니다.
횡령죄 사건은 공소시효 하나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시효 계산보다 먼저 사건 구조를 살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에서 어떤 방향을 잡느냐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망설이는 동안에도 수사는 진행됩니다.
지금 상황을 법리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이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신속히 저 김수금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알맞는 대응 준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