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억대 상속세 피하려면?

생활비 전담한 배우자, 자금 출처 인정받은 사례

by 김미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부부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장만한 소중한 보금자리, 보통 공동명의로 많이들 취득하시죠? 그런데 배우자 중 한 분이 먼저 세상을 떠나셨을 때, 무심코 부부 중 한 사람의 통장에서만 집값이 이체되었다는 이유로 수억 원의 세금 폭탄을 맞는 안타까운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은 이처럼 억울하게 사전증여로 몰려 거액의 상속세를 부과받았으나, '경제공동체'로서의 실질을 인정받아 세금을 취소받은 조세심판원의 최신 결정례를 알기 쉽게 논리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남편)과 피상속인(아내)은 은퇴 후 노후를 보내기 위해 한 아파트를 지분 절반씩 공동명의로 분양받았습니다. 이후 안타깝게도 아내가 먼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세무조사 과정에서 아파트 분양 대금 자금 출처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파트의 계약금, 중도금 대출이자, 잔금 및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등 상당 부분의 자금이 아내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에 과세관청(세무서)은 아파트 대금 중 남편의 지분에 해당하는 절반의 금액(쟁점금액)을 아내가 남편에게 미리 증여한 것, 즉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억대의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2. 과세관청(처분청)의 주장


과세관청은 아파트 분양계약일부터 아내의 사망 시까지 관련 대금 및 채무가 모두 아내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반면, 남편이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 자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아내에게 금융채무 원리금을 송금한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남편이 공동 생활비를 전담했다고 주장하지만 아내 역시 지난 10년간 3억 원이 넘는 카드를 사용했으므로 남편 혼자 생활비를 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맞섰습니다.


3. 청구인(남편)의 주장


남편은 자신이 34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며 꾸준히 소득을 올렸고, 부부가 소득을 각자 관리하되 남편의 소득 대부분을 가족 공동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로 사용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대신 아내가 재산 형성을 책임지기로 부부간에 역할 분담을 명확히 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부부는 정신적, 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기존에 부부가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을 활용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지, 아내로부터 돈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4. 조세심판원의 판단 및 근거


결론적으로 조세심판원은 남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과세관청이 부과한 상속세 처분을 취소(경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심판원이 납세자의 손을 들어준 핵심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간 자금 거래의 특수성 인정: 부부 사이에서 예금이 오간 사실만으로 무조건 증여로 추정할 수는 없으며, 일상적인 공동생활의 편의나 자금의 위탁 관리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충분한 자금 출처와 재력: 남편이 30여 년간 근로소득자로 일해왔으므로, 해당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할 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경제공동체로서의 역할 분담 인정: 남편이 제출한 카드 사용 내역, 현금서비스 이용 내역 및 생활비 지출 내역, 그리고 아내의 재산 취득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를 통해 남편이 가족의 생활비 등 부양의무를 전담하는 대신, 자신의 여유 자금을 아내에게 위탁하여 아내 계좌에서 부동산 대금을 치렀다는 남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요약]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 취득 시 한 사람의 통장에서 자금이 나갔더라도, 무조건 상대방에게 증여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과세관청은 통장 내역만을 근거로 억대의 상속세를 부과했으나, 30년 이상 직장 생활을 한 배우자의 재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생활비를 전담하고 다른 한 명이 자산 관리를 맡아 계좌를 운용했다는 '경제공동체'로서의 실질이 인정되어 억울한 세금을 구제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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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김미래 변호사 / 법무법인 리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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