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부탁으로 빌려준 명의, 세금 폭탄 피하는 법

명의수탁자 양도소득세 취소 판결 심층 분석

by 김미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간곡한 부탁을 이기지 못해 무심코 부동산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훗날 억대의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고 절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류상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세금을 떠안아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통해 억울한 명의수탁자가 세금 부과 처분을 전면 취소받은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변호사의 시각에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6년 1월경 경기도에 위치한 임야 20,260㎡를 매매로 취득하였다가 2018년 8월경 해당 토지가 경매를 원인으로 매각되어 양도되었습니다. 하지만 청구인은 이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관할 세무서는 양도소득세 무신고를 이유로 2025년 11월 19일에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결정 및 고지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자신이 친오빠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처분이 있은 당일에 바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소득세법 및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실질과세 원칙상 실제 양도소득을 얻은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하므로, 부동산 명의신탁 관계에서는 명의수탁자가 아닌 명의신탁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토지는 원래 다른 사람의 소유였으나, 전원주택단지 개발사업을 하던 오빠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마지못해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청구인은 토지를 취득할 때 매수 대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으며, 경매 매각 대금 역시 경매 절차에 참여한 채권자들에게 전액 압류 및 추심되어 실제로 취득한 금전이 전혀 없으므로 자신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3. 처분청의 주장


반면 과세관청은 경매 배당표에 따라 청구인이 경매 배당금 일부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토지의 실질 소유주로 보아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비록 그 배당금이 채권자들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넘어갔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법률상 채무가 소멸된 것이므로 이는 소득세법상 자산의 유상 이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자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명의신탁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청구인이 제시한 사후 공증 약정서나 주변인의 진술이 담긴 신문조서만으로는 오빠가 실제 소유자라는 점을 확신하기 어렵다며 과세가 정당하다고 맞섰습니다.


4. 조세심판원의 판단 및 판단근거


조세심판원은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원세무서장이 부과한 양도소득세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 원칙상, 제3자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후 해당 부동산이 양도되어 소득이 발생했다면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닌 실제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가 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심판원은 매매계약서를 볼 때 실제 주택 분양 사업을 진행하고 매수 대금을 약정한 것은 오빠가 운영하는 법인인 점과 타운하우스 개발과 관련하여 명의 이전 약정서가 작성되고 공증된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청구인이 오빠의 부탁으로 명의를 이전한 수탁자임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검찰의 불기소결정서 범죄사실에도 오빠가 청구인과 공모하여 명의를 이전하기로 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핵심 근거로 삼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청구인이 토지 취득 자금을 직접 부담했거나 개발 관련 수익을 챙겨간 사실이 객관적인 금융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 토지의 실질 소유자는 오빠이며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요약]

부동산 명의를 대여했다가 해당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 세금 폭탄을 맞았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자신에게 귀속된 실제 소득이 없었음을 입증하면 억울한 세금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등기상 소유자라는 이유로 세금을 부과했으나, 청구인은 매수 대금을 부담하지 않았고 실질적 이익도 없었음을 경찰 및 검찰의 수사 기록과 공증 서류로 논리적으로 증명해 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실제 사업을 주도하고 수익을 지배한 진정한 소유자(명의신탁자)가 따로 있음을 인정하여, 단순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처분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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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김미래 변호사 / 법무법인 리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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