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할인쿠폰, 부가세 환급의 비밀

묵시적 합의로 매출에누리 인정받은 사례

by 김미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백화점이나 대형 유통업체를 운영하시다 보면 고객 유치를 위해 할인 쿠폰이나 카드 할인 행사를 자주 진행하시게 됩니다. 이때 회사가 전액 부담한 할인 금액을 세법상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인액을 단순한 마케팅 비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매출에서 차감되는 '매출에누리'로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오늘은 백화점이 부담한 쿠폰 할인액을 매출에누리로 인정받아 억대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최신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알기 쉽게 논리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청구법인은 5개의 백화점을 운영하며 상품 매출 및 임대 매출을 올리고 있는 법인입니다.


이 백화점은 입점 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고객이 백화점의 포스(POS) 기기로 결제하면 전체 매매대금에서 일정 비율의 임대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입점 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대 수익을 창출해 왔습니다.


백화점 측은 고객 유치를 위해 자체 쿠폰이나 백화점 카드 할인 등 판촉 행사를 진행했고, 이 할인액을 백화점이 전액 부담했습니다. 처음에 백화점은 이 할인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넉넉히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할인액이 백화점의 매출인 '임대수수료'에서 직접 깎아주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8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초과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고, 결국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2. 처분청(과세관청)의 주장


과세관청은 백화점이 부담한 할인액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백화점과 입점 업체가 맺은 임대차 계약서 어디에도 백화점이 받을 임대수수료에서 고객 할인액을 직접 차감한다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또한, 백화점이 입점 업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보더라도 할인액을 빼지 않은 전체 정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임대수수료를 산정해 발급했기 때문에, 양측 간에 할인액 차감에 대한 묵시적인 합의조차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할인액은 백화점이 스스로의 책임하에 지출한 광고선전비일 뿐, 부가가치세를 줄여주는 매출에누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3. 청구법인(납세자)의 주장


반면 백화점 측은 해당 할인액이 임대수수료에서 직접 차감되는 명백한 매출에누리라고 반박했습니다.


백화점은 고객이 쿠폰을 사용해 할인된 가격으로 물건을 사더라도, 입점 업체에는 할인이 없었던 것과 동일하게 정상적인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해 주었습니다. 즉, 고객이 덜 낸 금액만큼을 백화점 자신의 수익인 임대수수료에서 깎아서 메워준 셈이므로 실질적인 매출에누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지불한 할인된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이 세법의 대원칙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적인 문구가 없더라도 수년간 이러한 방식의 정산 내역을 사내 시스템을 통해 입점 업체와 투명하게 공유해 왔으므로, 법원에서 인정하는 묵시적 합의가 충분히 존재한다고 호소했습니다.


4. 조세심판원의 판단 및 판단근거


조세심판원은 백화점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세관청의 환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심판원은 비록 최초 임대차 계약서상에 '할인액을 임대수수료에서 차감한다'는 노골적인 문구가 없었더라도, 계약서 제12조 제2항에 백화점 제휴 카드 사용과 관련된 비용을 백화점이 부담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백화점은 자체 매출 관리 시스템을 통해 고객의 판매 금액, 할인액, 그리고 입점 업체에 지급할 최종 정산액의 산출 과정을 입점 업체들에게 투명하게 공유해 왔습니다. 입점 업체들 역시 정산 과정에서 백화점이 할인액을 떠안아 임대수수료 수익을 줄인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이를 수용해 왔으므로, 양측 간에 묵시적인 동의가 성립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이 할인액은 단순한 마케팅 비용이 아니라 백화점의 임대수수료 매출에서 직접 차감되는 매출에누리가 맞으므로, 백화점은 그만큼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요약]


백화점이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고객에게 제공한 쿠폰 및 카드 할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과세관청은 계약서상 명시적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단순 광고선전비로 보았으나, 납세자는 전산 시스템을 통한 투명한 정산 내역 공유 등을 통해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시스템을 통한 정산 구조 공유 및 거래 관행을 근거로 입점 업체의 묵시적 동의를 인정하여, 할인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백화점이 억대의 세금을 환급받도록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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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김미래 변호사 / 법무법인 리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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