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만 제때 해도 50% 감면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시다 보면 바쁜 사업 일정 탓에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기한을 깜빡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규정상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놓치면 20%라는 무거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어 큰 금전적 부담을 안게 됩니다. 하지만 예정신고를 놓쳤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예정신고를 누락했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가산세의 절반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 조세심판원의 최신 결정례를 변호사의 시각에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며 오피스텔을 신축해 매매했습니다.
세법에 따라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해야 했으나, 청구인은 이를 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는 해당 매매차익을 포함하여 정상적으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청구인이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무신고가산세 20%를 전액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확정신고를 제때 했으므로 가산세가 50% 감면되어야 한다며 조세심판원에 불복 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의 가산세 감면 규정을 근거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비록 예정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못했더라도 다음 연도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제대로 신고했다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해주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기한 내에 성실히 마쳤으므로 당연히 이 감면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문에 '확정신고 전까지 반드시 예정신고에 대한 기한 후 신고를 따로 해야만 감면해 준다'는 조건이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무리하게 법을 해석하여 감면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과세관청은 해당 가산세 감면 규정의 입법 취지를 다르게 해석하여 처분이 정당하다고 맞섰습니다.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예정신고 누락에 대한 가산세 50%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단순히 확정신고만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확정신고 기한이 끝나기 전까지 예정신고 자체에 대한 '기한 후 신고'를 별도로 먼저 진행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국세청의 기존 유권해석에 비추어 볼 때 예정신고 의무를 늦게라도 이행하려는 조치 없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감면 조항을 적용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세심판원은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아 억울하게 부과된 가산세의 절반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심판원은 국세기본법 조항을 과세관청처럼 '반드시 기한 후 예정신고를 거쳐야만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불리한 축소 및 유추해석이어서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정신고 제도는 국가가 세금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행정 편의적 성격이 강한 반면, 확정신고는 세금을 최종적으로 확정 짓는 핵심 절차입니다. 납세자가 확정신고를 통해 이미 자신의 소득을 명확히 밝혔는데도, 굳이 종속적인 예정신고서를 한 장 더 내야만 가산세를 깎아주겠다는 과세관청의 논리는 불합리하다는 것이 심판원의 명확한 판단이었습니다.
부동산매매업자 등이 바쁜 일정 탓에 두 달 내에 해야 하는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누락해 무거운 가산세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음 해 5월이나 6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해당 소득을 빠짐없이 온전히 신고했다면, 법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종종 별도의 '예정신고분 기한 후 신고'를 요구하며 감면을 거부하지만, 조세심판원은 성실한 확정신고 제출만으로도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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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김미래 변호사 / 법무법인 리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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