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음(-)의 세금계산서 허위발급도 처벌 대상

by 김미래 변호사

사업을 하시다 보면 거래가 취소되거나 기재 사항에 착오가 있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수정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기재하여 발급했다면, 이는 「조세범 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될까요?


기존의 일반 세금계산서와 달리 수정세금계산서는 처벌 조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적 논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의 최신 판결(2025도10232)을 통해, 수정세금계산서의 법적 성격과 허위 발급 시 처벌 여부에 대해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발단: 수정세금계산서도 '세금계산서'인가?


건설업 법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실제 공사를 진행했으나 공사대금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이를 상쇄하기 위해 다시 동일한 금액의 음(-)의 세금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검찰은 이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발급) 위반이라고 보아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원심(2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수정세금계산서는 조세범처벌법에서 말하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거래 후 해제 등의 사유를 반영하기 위한 것일 뿐, 재화 공급 시 수수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라는 용어가 구별되어 사용되고 있다.


2. 대법원의 반전: "수정세금계산서도 처벌 대상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수정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역시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


대법원수정세금계산서 역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공급가액을 음(-)으로 표시한 수정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것도 조세범 처벌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3.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3가지 핵심 논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도 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첫째, 수정세금계산서는 본질적으로 세금계산서의 한 유형이다.


'수정세금계산서'라는 명칭은 기재 내용을 수정한 세금계산서라는 의미의 약칭일 뿐이다. 수정세금계산서 역시 일반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수정사항 외에는 통상의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형태를 띱니다. 따라서 본질적 기능상 세금계산서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


둘째, 부가가치세법상 구별은 절차적 위임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를 별도로 언급하며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규정(제32조 제8항)이 있는데, 대법원은 이것이 두 가지를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여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각각 규정하기 위한 입법 기술적 조치라고 해석했습니다.


셋째, 수정세금계산서도 조세 질서 유지를 위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수정세금계산서 역시 부가가치세의 매출·매입세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증빙서류이므로, 이를 거짓으로 발급하면 세금계산서 수수 질서가 문란해지고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현저히 곤란해진다. 따라서 통상의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4. 결론 및 시사점


이번 판결로 "수정세금계산서는 원래 세금계산서와 다르니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법적으로 통하지 않음이 명확해졌습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정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했거나, 억울하게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무와 법무, 두 가지 전문성을 모두 갖춘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리브로는 복잡한 조세 형사 사건에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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