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가 배당금 968억 세금폭탄 피하려면

증자 조세감면, 기존 투자분엔 안 통합니다

by 김미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외국계 자본이 유입된 기업에서 조세감면이나 배당금 원천징수를 다룰 때는 아주 작은 해석의 차이가 수백억 원의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실무적으로 매우 뼈아픈 교훈을 주는 대법원 판결을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1,000억 원의 증자와 엇갈린 세금 계산


원고는 처음에 미국 법인으로부터 120억 원을 투자받아 조세감면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후 미국 법인은 이 주식을 헝가리 법인에 넘겼고, 원고는 헝가리 법인 등으로부터 총 1,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증자를 받으며 이 '증자 감면사업'에 대해서도 새롭게 조세감면결정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기업이 이익을 내고 헝가리 법인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떼어야 할 세금(법인 원천세)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를 두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 양측의 주장


[원고의 주장] "구분경리를 통해 우리 식대로 감면하겠습니다"


원고는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나름대로 구분경리를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산출된 자신들에게 유리한 감면 산식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한 뒤, 원천징수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였으므로, 기존 투자분에 대응하는 배당금에 대한 세액도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의 주장] "감면 혜택이 부풀려졌습니다. 968억 원을 추가 납부하십시오"


하지만 과세관청의 시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과세관청은 기업이 세금을 깎아주는 기준이 되는 '감면분 배당금'을 부풀려서 계산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과세분 배당금이 축소되어 세금을 너무 적게 냈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무려 약 968억 원에 달하는 법인(원천)세를 추가로 내라고 경정·고지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조세공평의 원칙상 혜택은 엄격해야 합니다"


이 거액의 세금 분쟁에서 법원은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의 명확한 판단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특혜규정의 엄격한 해석: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원칙상, 세금을 감면해 주는 특혜규정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엄격하게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


② 기존 투자분에 감면 적용 불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대상사업을 하며 증자를 통해 창출한 소득으로 배당을 할 때,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은 새롭게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증자 투자분에만 한정되어야 한다. 즉, 이미 감면 대상이 아니거나 혜택이 끝난 무관한 기존 투자 지분에 대해서까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는 없다.


③ 조세조약 적용 방식 명확화


헝가리와의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납부할 원천징수세액은, 국내법에 따라 감면을 우선 적용한 후의 '과세분 배당금에 국내법상 세율을 곱한 금액'과 '배당금 총액 전체에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사건의 경우 5%)을 곱한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요약]

증자에 따른 조세감면 혜택은 새롭게 감면결정을 받은 증자 투자 지분에만 한정되며, 기존 투자분에는 적용할 수 없다.

조세공평의 원칙에 따라 조세감면과 같은 특혜규정은 임의로 유리하게 확장해석할 수 없으며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조세조약이 적용될 때는 '국내법상 감면 후 산출된 세액'과 '조약상 제한세율을 곱한 세액'을 비교하여 더 적은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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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김미래 변호사 / 법무법인 리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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