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감면 투자분 배당은 혜택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외국계 자본이 들어온 기업의 배당금 원천징수 문제는 세법의 깐깐한 법리와 복잡한 구분경리 숫자가 얽혀 있어 기업 입장에서 아차 하는 순간 거액의 추징금으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특정 증자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전체 투자로 확대 해석했다가 거액의 세금을 물게 된 대법원 판례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덜란드 법인(A회사)이 내국법인 주식을 전부 양수하여 해당 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원고)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4차례에 걸쳐 유상증자를 진행하며 자본을 조달하고 조세감면을 신청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1차와 2차 증자(반도체장비 제조업)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결정을 받았지만, 3차와 4차 증자 사업은 조세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원고는 이익잉여금을 바탕으로 A회사에 약 847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원고는 자체적인 구분경리를 통해 감면산식을 적용하여 세금을 떼고(원천징수) 납부했습니다.
기업 내부적으로 산출한 구분경리 방식에 따라 유리한 감면산식을 적용하여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하고 납부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국세청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원고가 세금을 깎아주는 기준인 '감면대상 배당금'을 너무 많이 산출하여 결과적으로 세금을 적게 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약 77억 원(가산세 포함)의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라고 고지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일치했으며, 최종적으로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깐깐하게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확장하거나 유추해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배당금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은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특정 증자 사업(1, 2차)에 관한 투자로 취득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 부분에만 한정되어야 합니다. 별도의 조세감면결정을 받지 못한 투자(3, 4차)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을 최종적으로 계산할 때는 두 가지를 비교해야 합니다. '국내법상 조세감면을 적용한 후의 과세분 배당금에 국내법상 세율을 곱한 금액'과 '전체 배당금에 한국-네덜란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10%)을 적용한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을 최종 납부할 세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기업이 유상증자를 할 때, 조세감면결정을 명확히 받은 특정 증자 투자분에 대해서만 배당금 세금 혜택이 적용된다.
감면결정을 받지 못한 다른 투자 지분에서 나온 배당금은 혜택이 없으므로, 감면결정을 받은 주식 비율을 엄격히 따져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
외국투자가가 조세조약 대상자인 경우, 국내법으로 감면 계산한 세액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로 계산한 세액 중 더 적은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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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김미래 변호사 / 법무법인 리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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