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부동산 관련 비용도 취득세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에서는 수백억 원의 비용 처리를 두고 조합과 과세관청 간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은 재건축 조합이 일반분양 아파트를 지으면서 낸 '취득세'와 관련하여, 뜻밖의 간접비용이 세금 산정 기준에 포함된 대법원 판례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원고)이 아파트와 부대 복리시설을 성공적으로 재건축했습니다. 이후 조합은 일반분양분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자진해서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법리와 비용을 다시 검토해 본 조합은 과세관청(피고)을 찾아가 경정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종전 부동산 취득 관련 비용, 조합운영비, 광고비, 커뮤니티시설 음향 및 주방시설 비용 등은 새로운 건물의 과세표준(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으니 세금을 돌려달라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이 이를 단호히 거부했고, 결국 조합은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과거 낡은 종전 부동산을 취득할 때 들었던 비용이나 조합 운영비, 분양 광고비 등은 새롭게 지은 일반분양 건축물의 순수한 '취득가격'이 아니므로,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세금을 환급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합이 환급을 요구한 비용들 역시 결과적으로 새로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한 직접비용뿐만 아니라, 용역비나 수수료 등 간접비용도 합계액으로 포함됩니다. 반면,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비용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법원은 이 사건에서 종전 부동산 취득 비용의 성격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며 조합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과세대상물건 자체의 가격뿐만 아니라,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그 이전에 지급 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취득절차비용 역시 간접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된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재건축 조합이 일반분양 건축물의 취득세를 납부한 후, 종전 부동산 취득 비용 등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달라며 세금 환급을 요구함
원심 법원은 종전 부동산 취득에 들어간 수수료나 법무용역비 등이 새 건축물을 얻기 위한 필수적 비용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
대법원 또한 이러한 비용들이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이라고 보아 과세관청의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최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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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김미래 변호사 / 법무법인 리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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