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는 글
아마추어무선을 하려면 국가에서 정한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취득한 후 무선국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 무선국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운용 중에 새로운 장비를 추가하거나 주파수 대역을 추가하고 출력(RF Power)을 늘리는 등의 변경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 거주지 변경에 따른 허가증 변경신청을 관할 허가 관청에 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러한 각종 신청서의 기술 사항 기재란에는 빠짐없이 ‘전파형식’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무선국을 개설하는 사람이나 경험이 부족한 경우 이 칸을 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몇 개의 영문자와 숫자로 조합된 전파형식 기호는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뿐 아니라 행정 담당자에게도 생소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 ‘전파형식’ 표기법을 명쾌하게 정리하고, 전파형식의 구성과 쓸모를 쉽게 풀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마추어무선을 포함하여 전파를 사용하는 모든 통신 분야에서 ‘전파형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표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파형식을 올바르게 알아야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통신 품질을 유지하며, 법적인 기준도 준수할 수 있습니다. 전파형식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실제 예시들을 통해 전파형식의 세부 구조(대역폭, 변조 방식, 신호 특성)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 전파형식의 법적 근거
전파법시행령 제29조의2(전파형식의표시 등)에 따르면, 무선국 허가 등 각종 서류에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전파형식을 기재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허가 절차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마추어무선국 허가증에도 사용 가능한 전파형식이 명시되므로, 운용 중 변경이 필요하면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전파형식을 구성하는 요소
전파형식은 일반적으로 [대역폭] + [변조방식·신호형태·전송정보] + [확장기호]로 표기됩니다. 예를 들면 대역폭 2.80 kHz, SSB 변조, 음성 통신, 일반 목적이면 2K80J3EJN으로 표시되는 방식입니다.
(1) 대역폭 표시
50 Hz → 50H0
100 Hz → 100H
2 kHz → 2K00
2.8 kHz → 2K80
16 kHz → 16K0
2.2 MHz → 2M20
참고: 숫자 3자리+단위(H/K/M/G) 1자리로 구성되며, 예를 들어 2K80 → 2.80 kHz라는 의미입니다.
(2) 변조 방식 기호(첫 번째 문자)
A: 진폭 변조(AM)
F: 주파수 변조(FM)
J: 단측파대(SSB)
G: 위상 변조(PSK 등)
(3) 신호 형태 기호(두 번째 숫자)
1: 단일 채널(디지털)
3: 단일 채널(아날로그)
7: 다중 채널(디지털)
8: 다중 채널(아날로그)
(4) 전송 정보 기호(세 번째 문자)
A: 수신자가 귀로 듣는 단순 전신(모스)
B: 자동 수신용 전신(RTTY 등)
D: 데이터 전송(디지털)
E: 음성(Voice)
F: 영상(Video)
(5) 확장 기호
ITU-R 권고에 따라 뒤에 두 글자를 추가해 세부 특성을 구분합니다. 예) J3EJN (SSB, 음성, 일반 목적).
4. 예시: 아마추어 통신 모드별 전파형식
5. 마치며
전파형식을 정확히 표기하는 것은 주파수 효율 및 혼신 방지에 기여하며,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아마추어무선사들은 허가증에 적힌 전파형식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변조 방식이나 통신 모드를 바꿀 때 반드시 변경허가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서로가 정해진 형식을 철저히 준수할 때 더 많은 사람이 안전하고 쾌적한 무선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파형식 표기의 의미와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파법 시행령 제29조의2 (전파형식의 표시 등)
- ITU-R Radio Regulations (RR)
※ 위 글은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발행 KARL 지 2025.09/10월호(통권 제418호)에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