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연금 혜택, 놓치고 계시지는 않나요?
어머니께서 최근 65세가 되셨는데 "연금은 어떻게 신청하는 거니?"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국민연금은 들어본 적이 있어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2025년부터는 기준이 더 완화되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인 분들께 드립니다.
기본 자격 요건: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
국내 거주 (주민등록 등록)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었다는 점이에요.
2025년 단독가구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선정기준액은 228만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228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죠.
2025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소득기준:
단독가구: 월 228만원 이하 (작년 대비 15만원 상승)
부부가구: 월 364만8천원 이하 (작년 대비 24만원 상승)
소득인정액=1.소득평가액+2.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계산법: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98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한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인 경우:
(300만원 - 98만원) × 0.7 = 141만4천원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적다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파트 시세가 10억이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아파트 시세가 10억이어도 공시가격은 그보다 낮은 가격일 것이고 부채가 있다면 소득인정액이 더 적어지며 그 외 재산, 소득이 별로 없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니에요. 공시가격과 부채를 고려해서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안정적인 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되어요.
2025년에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4월이 생일인 분은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해요.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②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③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할 수 있다 .
편리한 신청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2025년도 기준연금액은 342,510원이며 최대 이 금액까지 받을 수 있어요.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부부합산하여 68만원이 아닌 20%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되는데요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93%로 불과 10년 사이에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체크리스트:
만 65세 이상인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가?
직역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가?
신청 서류는 준비되었나?
작년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안 되었던 분들도 올해는 기준이 완화되어서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작년에 수급자격이 안 되었던 분들도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다시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주변 어르신들께 이 정보를 꼭 알려드리세요. 매월 34만원이 넘는 금액을 놓치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보세요. 우리 부모님의 든든한 노후를 위해 꼭 챙겨드리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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