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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아름드리 Jul 30. 2023

우리도 여름방학이 필요해

아이들도 선생님도 쉼이 필요할 때


부모도 교사도 원하지 않는 어린이집 방학 대안은?


어린이집은 연중 운영이 원칙. 사실상 방학이라는 게 없다. 보육사업 안내 '하절기 집중휴가기간 운영원칙'에는 "어린이집은 연중 운영이 원칙이므로 하계휴가사용등을 이유로 임시휴원은 불가함"이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면서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고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 구성,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달리해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보호자의 보육수요조사를 거쳐야 한다. 맞벌이 가정 등 긴급보육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당번 교사를 배치해야 한다"라고 덧붙여져 있다. 

                                                                                            -   베이비뉴스 권현경기자 -


유치원은 교육부 소속으로 교사입니다. 수업일수를 조정하고 방학도 학교처럼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보육교사는 보건복지부 소속에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의 날 어린이집은 수요조사를 통해 최소한의 인원만 보육하며 교사들은 쉬게 되어있습니다. 유아교육과를 나오고 똑같은 누리과정으로 아이들을 교육하는 어린이집 선생님인 우리는 근로자라고 합니다. 물론 맞벌이 부모님들을 위해 방학 없이 어린이집은 연중 운영이 원칙이라면 보육교사들도 쉬어갈 수 있도록 대체교사를 지원해주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대체교사는 적습니다. 방학수요조사를 통해 등원하는 아이들을 위해 당번을 정하고 어린이집에 출근하는 교사들은 쉬는 것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물론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서 일주일 방학을 하는 어린이집도 많습니다. 교사들이 원하는 연차 사용이 아닌 방학 수요조사를 통해 등원하는 아이들이 없을 때 원장이 운영상 정한 방학이 대부분입니다. 근로자인 보육교사에게 주어진 연차를 원장이 정한 방학에만 사용이 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보육교사도 유치원 선생님도 모두 해보았지만 보육교사가 참 좋습니다. 아이들과 생활하며 비타민 같은 웃음과 사랑을 주는 이 직업이 참 좋습니다. 하지만 10년 넘게 보육교사의 처우는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육교사도 누군가의 엄마이고 누군가의 딸입니다. 이 더운 여름 쉼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린이집도 제도적으로 방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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