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법적으로 중개보수청구권이 있어서, 이런 얌체고객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 사무소 는 가능한 한 이러한 번거로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 고 싶어 한다.
셋째, 부동산 소유주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이다. 때때로 부동산 소유주들은 비밀리에 계약을 진행하고 싶어 하기도 한다. 그래서 매 물광고에 본인 소유 부동산의 층이나 호수 등이 절대 보이지 않도록 요청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매물의 금액이 클수록 이러한 경향이 있다.
넷째, 공인중개사를 통해 알아낸 정보를 안 좋게 이용하는 사람들 도 있다. 간혹 부동산 소유주의 급한 사정으로 인해 시장에 저렴하 게 나온 매물이 있는데, 이 매물의 층과 호수를 공인중개사 사무소로부터 알아내어 집주인에게 찾아가서 집값이 떨어지니 매물의 금 액을 시세 이상으로 받으라고 압력을 넣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고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허위매물을 올린 것 아니냐고 따지며 허위매 물신고를 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곤란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으로, 고객 중에는 우리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알려준 정 보를 타 경쟁 사무소에 아무렇지 않게 전달하는 분들도 있다.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A라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 <공인중개사가 궁금하세요?> 책을 참고해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