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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부동산센터 이호영 Oct 15. 2018

서울, 내년부터 신축건축물 외벽, 에어컨실외기 설치금지

서울시, 내년부터 신축 건축물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 금지


일반건축물 「에어컨실외기 설치방법 개선대책」 마련…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건물 외벽·길가에 설치된 실외기로 인한 통행불편, 미관 저해, 화재 등 예방 기대
시·구 건축물 심의·인허가 시 내부 설치 공간 확보, 옥상 차폐시설 마련 등 확인

▲ 내년부터는 서울에 신축되는 모든 건축물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 못한다. 이에 따라 건물 내부나 옥상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사진=이코노미톡뉴스)


내년부터는 서울에 신축되는 모든 건축물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 못한다. 이에 따라 건물 내부나 옥상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어컨실외기 설치방법 개선대책」을 마련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시 자체 규정 마련과 함께 일반건축물도 공동주택처럼 에어컨 실외기 건물 내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길가나 건물 외벽에 설치된 실외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와 소음, 응축수 때문에 길을 걷는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많았다.


더구나 낮 시간 에어컨 실외기가 햇빛에 많이 노출돼 그 위에 먼지까지 쌓이면 화재로 이어지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화재 위험뿐 아니라 건물 외벽에 설치된 경우 지지대 부실로 인해 낙하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서울시는 통행불편, 미관 저해, 화재 등 에어컨 실외기로 인한 문제는 아파트처럼 ‘건물 안 설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공감대 아래, 내년 1월부터 서울시에서 건축 허가를 받는 모든 신축 건축물에 에어컨 실외기 건물 내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코니같이 건물 내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도록 돼있지만,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적용돼 건물 외벽에도 설치가 가능한 상황이다.


먼저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06년부터 발코니 등 세대 안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일반건축물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 높이 또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하게 규정돼 있다. 또 배기구를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고 부식 방지 자재를 사용할 경우 외벽 설치도 가능하다.


시는 시·구 건축심의·인허가 시 실내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을 확보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또 건물 옥상이나 지붕 등에 설치하는 경우 건너편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 공간을 마련하거나 차폐시설을 세우도록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방법 개선이 시행되면 에어컨 실외기로 인해 발생한 통행불편, 도시미관 저해, 낙하사고 등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에어컨 실외기가 태양에 직접 노출되지 않아 에어컨 냉방능력이 향상돼 에너지 절감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건축물의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 개선 사례

▲ 실내공간 에어컨 실외기 설치. (자료제공=서울시)
▲ 옥상 및 지붕 설치 시 보이지 않는 위치 또는 차폐시설 설치. (자료제공=서울시)
▲ 발코니·노대 등에 노출하여 설치 시 차폐시설(30% 이상) 설치. (자료제공=서울시)




http://www.economytalk.kr/news/articleView.html?idxno=170616

https://blog.naver.com/2hoyoung/221373884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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