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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부동산센터 이호영 Oct 15. 2018

제천·밀양 참사 다시 없어야…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강화

제천·밀양 참사 두 번 다시없어야…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대폭 강화


제2의 제천·밀양 참사를 막자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대폭 강화
병원 등 의료시설 불연재료 사용
필로티·1,2층에도 방화구획 설치


국토교통부는 안타까운 화재사고로 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밀양 화재사고 등 대규모 인명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건축법 하위법령을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의 전면 보완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 및 소방청 등 관계 부처가 포함된 TF와 세부 4대 분과(마감재료, 방화구획, 피난계획 및 소방지원, 건축자재의 품질관리)를 올해 1월부터 운영해 왔다. 


◇ 건축물 마감재 기준 강화


건축물에서의 착화 및 화재의 수직 확산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마감재료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현재 6층 이상(22m 이상) 건축물인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 사용 금지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앞으로는 3층 이상 건축물과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등 피난에 불리한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건축물(피난약자 이용시설)에는 가연성 외부마감재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로티 주차장이 설치된 모든 건축물은 필로티 주차장의 외벽과 상부 1개 층을 화재안전성이 강한 마감재료를 사용하게 된다. 


◇ 건축물 방화구획 기준 강화


화염과 연기의 확산으로부터 안전한 건축물을 위해 건축물 방화구획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건축물의 모든 층은 층간 방화구획하도록 강화해 1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상부층까지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필로티 주자창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층인 1층으로 피난하는 것에 장애가 발생하므로 필로티 주차장은 건축물 내부와 방화구획을 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문의 경우, 상대적으로 감지가 늦은 온도 감지 규정을 삭제해 방화문이 즉각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여기에 방화댐퍼(방화구획 관통 환기구 등에 설치)는 연기의 확산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선진화된 성능시험을 2년마다 기준 전반 점검을 하도록 강화한다. 


◇ 피난 기준과 인명 구조 관련 기준 개선


건축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재실자가 원활하게 피난하거나 소방관들이 재실자의 구조가 용이하도록  관련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화재 시 소방관이 건축물 내부로 신속하게 진입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관 진입창의 크기, 설치 위치 등 구체적인 기준도 도입했다. 


또한, 일체형 방화셔터는 화염 확산의 효과적인 차단이 미흡하고 재실자의 피난에도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아 미국·호주·홍콩 등 주요 선진국처럼 사용이 금지돼있다.


대개 건축물 중심부에 계단이 집중돼 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2방향(양방향) 피난이 불가능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직통계단(피난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계단) 간의 이격거리를 제한하고 홀 등 거실 공간으로부터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 기준 역시 개선하게 된다. 


◇ 방화문 품질 인정제도 실시, 건축물 안전 의무 불이행자 엄벌


방화문은 현행 성능시험제도를 제조공장 및 시공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제조업체 스스로 품질관리 역량을 재고할 수 있는 인정제도로 전환한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밀접한 건축물 화재 및 내진 관련 기준을 위반하고 건축물 유지·관리 게을리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최대 3배 상향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고도화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히면서 이번 건축법 하위규정 개정과는 별도로 건축안전모니터링 대폭 확대 등 위법 시정을 위한 다양한 조치도 추진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종합 개선 등과 관련된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40일간이며,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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