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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부동산센터 이호영 Oct 15. 2018

“매매도 힘들고 대출도 못갚는 한계가구, 도와드려요”…

국토부, 한계차주 주택매입사업 11월 시행

“매매도 힘들고 대출도 못갚는 한계가구, 도와드려요”…
국토부, 한계차주 주택매입사업 11월 시행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어려운 한계가구에 ‘주택세일앤리스백’으로 주거안정 도와
오는 10일부터 20일간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11월 초 시행 예정

▲ 국토부는 지난해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한계차주 주택매입사업’의 근거 및 절차 등이 담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0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24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한계차주 주택매입사업’의 근거 및 절차 등이 담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오는 10일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한계차주 주택매입사업(주택세일앤리스백, Sale & Leaseback)이란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한계차주의 주택을 정부가 매입한 후 재임대하는 사업 방식을 말한다.


이를 통해 한계차주의 입장에서는 주택을 판 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동시에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다. 5년 동안 보증부 월세로 거주한 한계차주에게는 이후 임대기간이 끝나게 되면 주택을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우선권도 갖는 장점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입대상 주택은 주택담보대출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주택소유자의 주택(단독 또는 아파트) 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로서, 기존 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1주택 소유 주택이 해당된다.


따라서 고소득자나 다주택자 등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는 매입대상 주택에서 배제된다. 


기존 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은 기존 주택을 매각한 자와 기간은 5년으로 정해 체결하고, 최초 임대료는 주택매입가격의 50% 이내, 월임대료는 시중전세시세를 고려해 결정한다.


기존 주택을 매도한 뒤에는 적법하게 임차(거주)한 원 소유자가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매수금액은 ‘재매입 시점 감정평가액’과 ‘5년간 가격 상승분의 20%를 할인한 금액’을 비교해 낮은 금액으로 정한다.


원소유자 재매입금액 = ①과 ②중 최소금액 (①감정평가액, ②매도가격+주택가격 상승분×80%)


예컨대 기존주택 매도가격이 2억 원(거래비용 포함) 이고 5년 후 감정평가액이 2억 5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가격상승금액은 5000만 원이지만 원소유자의 재매입 금액은 2억 4000만 원〈매입가격 2억 원 + (가격상승분 5천만 원 × 80%)〉이 된다.


이번 훈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2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11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http://www.economytalk.kr/news/articleView.html?idxno=170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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