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한계차주 주택매입사업 11월 시행
“매매도 힘들고 대출도 못갚는 한계가구, 도와드려요”…
국토부, 한계차주 주택매입사업 11월 시행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24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한계차주 주택매입사업’의 근거 및 절차 등이 담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오는 10일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한계차주 주택매입사업(주택세일앤리스백, Sale & Leaseback)이란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한계차주의 주택을 정부가 매입한 후 재임대하는 사업 방식을 말한다.
이를 통해 한계차주의 입장에서는 주택을 판 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동시에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다. 5년 동안 보증부 월세로 거주한 한계차주에게는 이후 임대기간이 끝나게 되면 주택을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우선권도 갖는 장점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입대상 주택은 주택담보대출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주택소유자의 주택(단독 또는 아파트) 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로서, 기존 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1주택 소유 주택이 해당된다.
따라서 고소득자나 다주택자 등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는 매입대상 주택에서 배제된다.
기존 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은 기존 주택을 매각한 자와 기간은 5년으로 정해 체결하고, 최초 임대료는 주택매입가격의 50% 이내, 월임대료는 시중전세시세를 고려해 결정한다.
기존 주택을 매도한 뒤에는 적법하게 임차(거주)한 원 소유자가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매수금액은 ‘재매입 시점 감정평가액’과 ‘5년간 가격 상승분의 20%를 할인한 금액’을 비교해 낮은 금액으로 정한다.
원소유자 재매입금액 = ①과 ②중 최소금액 (①감정평가액, ②매도가격+주택가격 상승분×80%)
예컨대 기존주택 매도가격이 2억 원(거래비용 포함) 이고 5년 후 감정평가액이 2억 5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가격상승금액은 5000만 원이지만 원소유자의 재매입 금액은 2억 4000만 원〈매입가격 2억 원 + (가격상승분 5천만 원 × 80%)〉이 된다.
이번 훈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2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11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http://www.economytalk.kr/news/articleView.html?idxno=170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