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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부동산센터 이호영 Oct 17. 2018

경기도, 오래된 소규모 아파트 옥상 등 보수 비용 지원

경기도, 오래된 소규모 아파트 옥상 등 보수 비용,  최대 4천만원 지원

경기도, 오래된 소규모 아파트 옥상 등 보수 비용… 최대 4천만 원 지원


내년부터 오래된 소규모 아파트 옥상, 담장 등 공용시설 보수 비용 지원키로
2022년까지 모두 179억 2000만 원(시․군비 125억 4400만 원 포함) 지원 계획


▲ 보수가 필요한 오래된 빌라 옥상 모습.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내년부터 오래된 다세대주택이나 연립, 150세대 미만의 아파트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 방수나 보안등, 주차장 같은 공용시설 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준공 후 15년 이상 된 도내 소규모 공동주택은 아파트가 1728단지(13만 5천 세대), 다세대·연립주택은 4만 5766동(40만 세대)이다. 아파트는 150세대 미만,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 집중난방이 아닌 경우는 300세대 미만을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분류한다.


이번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것이다. 도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재정이 취약하거나 관리주체가 없어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원대상 시설은 단지 또는 동(棟) 건물 내의 옥상 방수, 담장, 보안등, 단지 내 도로, 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등 공용 또는 부대복리시설이다.


▲ 보수가 필요한 오래된 담장 모습. (사진=경기도)


도는 우선 내년에 26억 3200만 원(도비 7억 8960만 원, 시. 군비 18억 4240만 원)을 투입해 부천과 안양시 등 19개 시군에 위치한 아파트 37개 단지, 다세대·연립주택 72동의 보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구도심 지역에 있으면서도 재개발, 리모델링 등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서민주택 밀집 지역이 주로 지원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별 지원 금액은 총 사업비의 80%을 지원하는데 아파트의 경우 사업비 5000만 원 기준으로 단지 당 4000만 원까지,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사업비 2000만 원 기준으로 동당 1600만 원이 지원된다.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모두 179억 2000만 원(시. 군비 125억 4400만 원 포함) 투입해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보수를 위한 관리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 (자료=경기도)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시장. 군수가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노후 공동주택 유지 보수 사업에 도비를 지원해 시군의 재정 부담도 줄이고 많은 도민이 쾌적한 주택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며 “서민을 위한 주거안정 사업을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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