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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생원 Mar 04. 2024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접수 중

2024년 9주차 주간행정소식(240226~240303)

제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시작, 뭐가 달라졌을까?


작년부터 시작된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의 제2차 신청이 2월 26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은 19세에서 34세 청년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거주하는 주택이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가 7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작년에는 월세가 60만원 이하였으나 조건이 완화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다만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에 5.5%를 곱한 금액과 월세의 합이 9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75만원 정도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 청년의 소득과 재산을 보는데 조금 복잡해보이는 것이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가구와 청년의 1촌 직계혈족가구인 원가구가 모두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청년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는데 이는 1인가구 기준 134만원 수준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한 가지 간과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소득을 평가할 때 근로사업소득 공제가 30%가 있다는 점인데요.

따라서 아르바이트로 150만원의 소득을 받는 청년이라면 70%만 소득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105만원이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가 되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소득평가는 이러한 행정지침을 해석하는 점이 어려운 분들이라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1촌 직계혈족 가구인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는데 3인 가구 기준으로 471만원 수준입니다. 이 또한 소득평가를 할 때 근로사업소득공제는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재산은 청년가구 1.22억원 이하 원가구 4.7억원 이하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을 한 경우, 미혼부모 또는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청년가구 소득재산만 보고 원가구는 보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느 청년은 복지로를 이용한 인터넷 신청 혹은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면 되는데 필요한 서류가 있으니 미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제정될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의 내용은?


최근 가장 크게 이슈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정부의 의대정원 증대와 이에 따른 의료계 집단행동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와중에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에게는 보상을 그리고 의료인에게는 사법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안이 공개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병원에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상태라면 공소제기에 제한을 두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적절한 보상과 의료인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사법적 처리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보험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구분되는데 책임보호에 가입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를 반의사 불벌죄라 합니다. 그리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료과실로 상해가 발했을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약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떠오르는 내용입니다.


다만 중상해 발생 시에는 공소가 가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필수의료행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중상해라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다만 사망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필수의료행위의 경우에는 사망에 대한 처벌도 형의 감면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이러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의료분쟁 조정, 중재절차에 참여해야 하는데요. 그외에도 진료기록이나 CCTV위변조 등의 행위가 있으면 특례가 적용이 안됩니다. 어쨌든 의료사고 발생 시 병원이 분쟁 및 중재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제정(안)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또 다시 바뀔 수 있다는 점 참고하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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