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주차 주간행정소식(240304~240310)
지금까지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가입하던 반환보증과 이에 따라 납부한 보증료를 청년이라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소득기준과 보증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청년이 아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연소득이 청년일 경우 5천만원 이하 청년이 아닐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라면 7천 5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과거에는 신규 가입보증만 지원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현재 유효한 보증으로 확대됩니다.
현재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하고 있는 지역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원자로 선정이 되면 청년과 신혼부부는 100% 그외에는 보증료의 90%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한도는 30만원입니다.
신청은 온라인에서 가능한데 지역마다 신청 사이트가 다르므로 이 부분은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임대차계약서, 부등산등기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이라는 점 참고바랍니다.
교육부는 교권회복 및 보호강화 종합방안과 교권보호 5법 개정에 따라 2024년 신학기부터 교권침해 시 연락할 수 있는 1395 번호를 개통하고 3월 17일까지 시범 운영 후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악성 민원의 경우 교원 등이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개인이 아닌 기관에서 민원을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됩니다. 이로써 특이민원은 엄정 대응하며 직무 범위 외, 위법 부당, 지속, 반복, 보복성 민원은 답변을 거부하고 종결처리가 됩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서 제출제도가 법제화되어 3월 28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는 작년부터 시범 운영되어온 제도입니다.
여기에 교원에게 법률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분쟁 초기부터 전문가가 사안 조정 등 분쟁 처리를 담당하며 민형사 소송비용으로 심급별 최대 66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교권침해 직통번호의 상담인력이 13명인 점은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또한 해당 콜센터에서 민원을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해결방법을 안내하는 것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현 식품위생법에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 1차 위반이더라도 영업정지 2개월로 규정이 되어있는 것을 1차에 한하여 영업정지 7일 2차 위반일 경우 영업정지 1개월로 완화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또한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예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수사결과 불기소 불송치 선고유예시에만 가능했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있어 이 또한 신분증 확인의무를 이행했다면 모두 면제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됩니다.
이는 식품위생법뿐만 아니라 청소년 보호법도 마찬가지인데요. 식품위생법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규정되어있는 법이고 청소년 보호법은 이를 위반했을 경우 형사처벌로 진행되는 규정이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을 제출하면 되며, 실제로 개정이 되었을 때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