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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생원 May 02. 2023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하는 공무원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근로자의 날 쉬는 게 그때는 부럽더라


지난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었다. 작년과 달리 평일이었기 때문에 많은 근로자들은 3일 연휴를 기대하며 지난 주를 마무리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근로자의 날 쉴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았다. 공무원일 때에는 어차피 근로자의 날 쉬지 못했고, 지금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이기 때문에 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날 쉬지 못하기 때문에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다 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건 좀 다르다. 법원의 판례를 찾아보더라도 공무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가 아니라서 근로자의 날 쉬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쉬지 못한다고 이해하는 사람이 더 맞는 것 같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법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유급휴일로 지정되어있기 때문이다.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근로자의 날 제정법은 딱 이 한 줄로 끝나는데, 이 법의 존재를 아는 근로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에 왜 쉬는지가 궁금했던 사람이라면 근로기준법에 해당 내용이 없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고, 검색을 통해서 해당 법률까지 알게 되리라.


지금 이렇게 근로자의 날에 대해 주절주절하는 이유는 근로자의 날과 전혀 상관없어보이는 공무원이지만 함께 일하는 근로자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알아야 했던 과거를 떠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과 함께 일하는 비공무원들이 물어보니까


해당 조직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과거에 기능직이 따로 있을 때는 기능직과 일반직도 조금 차별이 있었고, 조직내 구성이 천차만별이다보니 어쩔 수 없이 비공무원이 있을 수밖에 없고 지금도 그럴 것이다. 예를 들어 무기계약직 분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근로자이므로 근로자의 날 휴일적용을 받기 때문에 본인들이 쉬게 될지 궁금해한다.


그렇다고 그걸 나같은 말단에게 물어보면 알 수는 없고 사실 그걸 결정하는 윗분들에게 물어봐야 할 텐데 또 그건 어려우니 그냥 와서 말을 건다. 학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해서 쉬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보통은 일한다고 보면 되는데, 출근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수당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많다.


최근 근로자의 날에 한 커뮤니티 게시글에서 신입이 근로자의 날 쉬는지를 선배에게 물었다가 눈치없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걸 보았는데, 회사생활을 하지 않은 나로서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긴 했다. 그렇다고 사장한테 쉬는지를 다이렉트로 물어보는 것은 군대를 다녀온 남자라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보통은 물어보기 전에 미리 공지를 하는게 제대로 된 조직일 것이다.


물론 불친절하거나 조금 무성의한 사람은 질문을 들어도 대충 대답을 하겠지만 내 성격은 콜센터 근무자와 비슷하므로 모르는 것은 알아본 다음에 알려주는 게 특기다. 또한 내 업무가 공무원과 비공무원의 급여를 담당했을 때에는 어차피 업무이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봐야 했다. 근로자의 날 쉬는 것이 원칙이지만 출근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


사실 행정실은, 아니 뭐 대부분의 말단 공무원이 그렇지만 작은 조직일수록 한 사람이 잡다한 업무를 맡게 된다. 그게 조금 멋드러지게 불리는 말이 총무일뿐이다. 행정실의 주 업무가 계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급여나 물품, 예산, 재산 등등이 있는데 인사관리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좋아했다. 원래 인사체질이기는 하다. 냉정하기도 하고 객관적이기도 해서? 하지만 실제 인사업무보다는 인사와 관련된 잡무만 했다. 원래 급여업무를 하는 사람과 공무직 관리를 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가 많은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돈이 관련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급여담당자가 인사노무도 함께 하면 효율적이다. 특히 노무관련 4대보험도 관련되어있고 말이다.


암튼 잡설이 길었는데 근로자의 날은 대부분 출근하기 때문에 이날은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서 주거나 그만큼의 보상휴가를 주면 된다. 하지만 보상휴가제는 솔직히 운영하기 복잡하기 때문에 예산에 문제가 없는 한은 보통 월급을 더 주게 된다. 특히 뭐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니.


왜 1.5배인지 궁금한 호기심 천재들을 위해 얘기하자면 원래 근로자들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라는게 있는데 연장수당의 경우 통상근로시간보다 초과하는 야근일 때 50%를 더 가산해서 받게 된다. 휴일근로수당도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근로자의 날이 휴일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출근시간은 모두 50%를 가산해야 한다. 연장수당 처럼 야근시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통상임금이 1시간당 1만원인 경우 원래는 8시간 기준으로 일당이 8만원이지만 근로자의 날에 한해서는 12만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돈 안받고 쉬는 걸 원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다. 어차피 100% 임금은 지급이 되니 말이다.


공무원이 쉬는 건 뭔가 욕먹는 일 같다


특히 인터넷과 같이 비대면 상황에서 여론은 공무원들에게 긍정적이지 않은데, 만약 공무원이 '나도 근로자의 날 쉬고 싶다' 라고 했다면 악플이 여럿 달렸을 것이다. 맨날 쉬는데 뭘 또 쉬냐고 말이다. 그런데 이렇게 무지성으로 비난만 하는 것은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공무원 조직은 선량한 공무원들이 묵묵히 일하면서 지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론은 그런 공무원들도 책임감을 벗어던지기 딱 좋게 만들기 때문이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고, 공무원의 봉사하는 대상이 국민이라면 그 국민이 잘한 사람은 칭찬하고 못한 사람은 벌을 줘야 기강이 확립될 텐데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아쉽기만 하다. 물론 이제 공무원이 아닌 입장에서 공무원들의 일처리에 불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게 꼭 공무원 탓은 아니지 않은가?


게다가 2018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사기업에게는 상관없던 공휴일이 2022년까지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전에는 공휴일 빨간 날은 말 그대로 관공서의 휴일이었을뿐이지, 사기업은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른 휴일에만 쉬었기 때문에 나름 공무원이 가지는 장점이 있었는데 이게 사라졌다는 얘기다. 물론 5인 미만은 여전하다만 요즘에는 이제 빨간 날도 쉬는 사람이 많아졌다.(그래서 노는 날에 사람이 많아졌나!?)


결국 5인 이상 회사라면 공무원처럼 공휴일에도 쉬고, 근로자의 날에도 쉴 수 있다. 거기에 창립기념일이라든지 취업규칙에 휴일이 포함되어있으면 더 쉴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무원이 쉬고 싶다고 하는 말이 그렇게 거슬릴 것은 아니지 않은가? 특히 초임 공무원이라든지 업무가 과중한 하급 공무원들은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사람이 많기에 더욱 그러하다. 과거 코로나 시절을 떠올려보면 방역 관련 공무원들이 그러했을 것이다.


최근에 벚꽃축제에 동원된 공무원들의 초과수당이 말이 많았다. 실제로 현업이 아닌 경우 즉 보통 일반행정직이라면 주말에 동원되어도 4시간만 수당을 받게 되는데 이 수당이 한시간당 끽해야 최저임금에 불과하다. 과거 군인들을 저렴한 노동력으로 이용했던 것처럼 아직까지 공무원도 그런 처지에 있는 것 같은데, 공무원의 월급이 세금에서 지급되지만 않았어도 훨씬 더 권리를 누렸을 텐데. 결국 이런 것도 생각해서 공무원의 길을 가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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