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면제 신청했는데 모니터가 TV길래 그만..

250826 찜찜하게 살 순 없지

by 이생원

이사를 한 지 약 2달 정도 되었는데 우편함에 고지서가 하나 와있었다.


그것은 바로 TV수신료 고지서.


예전에는 전기요금에 통합하여 징수했는데 정부가 분리 징수한다고 하더니 진짜 KBS에서 따로 고지서가 발송되었다.(우리집은 아파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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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TV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면제받았던 터라 잊고 있었다. 법적으로는 TV 수신료 관련 등록 및 신고 의무가 있긴 하다.


사실 오늘은 이 얘기가 메인은 아니다. TV 수신료는 다음날 KBS 지역사업소? 에 전화해서 TV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면제를 받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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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에 불만이 많지만 법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으니 힘없는 서민이 어찌하리오. 그저 면제나 감면 대상을 확인하고 이에 따를 뿐이다.


다만 보통은 수신료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TV가 없어서 등록이 말소되는 것이다. 그런고로 TV 수신료 면제대상이나 신청방법을 찾는다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TV를 보든 안 보든 TV의 존재가 중요한데, 더욱 중요한 것은 사실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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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TV 튜너라든지 RF 단자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다. 쉽게 말해서 TV 안테나 선을 연결하는 단자라고 보면 되는데 검색해보니 그렇게 부른다.(위 사진의 좌측 툭 튀어나온 '안테나 입력' 단자)


이게 있으면 TV인 것이고 아니면 TV가 아닌 것으로 수신료 부과대상의 기준이 된다. 실제로 PC모니터는 TV겸용만 해당 단자가 있고 대부분은 없다.


문제는 양심 빼고는 시체나 다름없는 내가 한 가지를 간과한 것이다. 바로 컴퓨터 모니터 중 하나가 과거 집에서 TV를 볼 수 있었던 제품이었던 것....


물론 TV 수신료 면제 신청을 했다고 KBS에서 확인을 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게다가 이사온 집에는 TV 선도 없기 때문에 TV를 볼 수는 없지만, 그건 사실 내 입장일 뿐이다.


아무리 내가 여기서 나는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외치더라도 그 말을 믿어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여기는 인터넷 세상이고, 현실에서 아는 사이도 아닌데 말이다.


찜찜했다. 이게 법과 현실의 괴리라는 것이다. TV를 보지 않아도 TV(정확히는 TV수상기)가 있으면 납부의무가 있는 수신료이다보니, 나는 지금 TV수상기가 있는 셈이다. 아오.


뭐, 사실 그냥 신경 안 쓰고 살다 보면 살아질 일이긴 한데, 나중에 이동식 TV를 구입하려고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겸사겸사 해결에 나섰다.


불안했지만 RF단자를 뽀샤버리기로 한 것이다. 이러다가 모니터가 다 망가지면 어떻게 하지 하는 불안감도 있었지만 인터넷으로 찾아본 구조에 의하면 쉽게 분리될 것이라 예상했다.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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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한 집에 펜치도 없어서 몽키스패너를 이용, 지렛대의 원리로 흔들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 하하하하. 모니터를 분해하는 것보다 쉽지 않은가?


아, 괜히 찜찜했는데 시원하다. 난 정당하게 수신료 안 내고 있다!!(가끔 축구 방송 같은 걸 못 봐서 불편하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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