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아파트는 에어컨 실외기 외부 설치해도 될까?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 중 하나

by 이생원

친한 동생 하나가 카톡을 보냈다. 아기방에 에어컨을 설치하려고 했더니 친구가 실외기를 밖에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알려주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아파트는 실외기실이 있다지만 이 동생이 사는 아파트는 꽤나 오래된 구축아파트로 1986년에 준공되었는데 관리규약에는 원칙적으로 실외기 외부설치가 안된다고 적혀있었다고 한다. (서약서 제출 조건)


나중에 문제가 될까 우려하는 것 같았는데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최신의 관리규약과 아파트의 현실이 맞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실외기 외부 설치가 불법이라고 해도 실외기를 내부에 둘 수 없는 환경의 아파트에게도 적용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2006년 1월 6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개정되면서 제37조(난방설비 등)에 제4항이 신설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집중냉방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후 2016년에 다른 내용의 제4항이 신설되면서 기존의 제4항은 현재 제5항이 되었는데 이는 말 그대로 주택을 건설할 때의 기준이다.


또한 2006년 1월 9일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이 조항이 시행된 이후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한 경우에 적용된다. 따라서 그 이전 아파트는 없는 게 보통일 것이다.


문제는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제2항에서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고 해야 할 행위를 정해놓았는데 제5호에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있다.


쉽게 말해서 원래 에어컨 실외기를 외부에 설치하는 것은 관리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인 것은 맞다고 할 수 있겠다.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은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보면 나와있다. 보통은 지자체에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와 대동소이하다.

image.png?type=w773

'대전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에는 해당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받기 위해서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하라고 되어있다.


다만 당연하다고 생각할 실외기 설치가 불법일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꽤 있으니 관리사무소에서도 안내를 주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보였다.


정리하면, 에어컨 실외기룸이 있게 지어진 아파트는 그곳에 실외기를 설치하고 그렇지 않은 옛날 아파트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실외기를 설치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럼 실외기룸이 있는 아파트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외부에 설치하는 것은 불법인가? 철거 공문을 받게 되는가?


이에 대해서 지자체의 답변과 법제처의 행정해석례가 다른 것이 있어 설명하고자 한다.

image.png?type=w773

모 지자체의 주택정책과에서 일단 날짜도 조금 틀린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서는 실외기 공간이 있으면 외부에 설치가 안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SE-7e148c1e-3091-4d19-baef-804cd92a560e.png?type=w773

그런데 저 답변보다 훨씬 옛날인 2014년 법제처는 국토교통부에 회신하길 주택 승인일 상관없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으면 에어컨 실외기 외부설치가 가능하다고 해석하였다.


즉, 2006년 1월 9일 시행된 규정은 아파트 건설에 대한 기준에 관한 것이고 에어컨 실외기 외부설치와 관련하여서는 그와 상관없이 계속 관리주체의 동의여부에 따른다고 되어있었다.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서약서 제출로 설치가 가능하다면 구축이든 신축이든 법적으로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외부에 실외기를 설치할 때 위험, 외관, 환경 및 소음 등에 따라 동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두고 있고 이와 관련된 아래층(이웃)과의 민원에 엮일 수도 있어서 관리사무소에서 제지를 하는 사례도 보인다.


어쨌든 통상적으로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부득이하게 실외기를 외부설치할 수 있기는 하니, 여름이 다가오기 전에 얼른 아기방에 시원한 환경을 만들어주거라, 동생아...?

매거진의 이전글영화쿠폰 6천원 할인, 2차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