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노동절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되었다.
내일은 5월 1일이다.
작년부터는 근로자의 날이었지만 올해부터는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공휴일법을 개정하여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였기 때문에 빨간날이 되었다.
지금까지 근로자의 날은 빨간 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로자만 쉬는 날로 인식해었고 실제로 공무원들은 특수한 성격의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무를 해야 했었다.
내 생각이지만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오해가 퍼진 것 같다. 공무원의 근로자성은 대법원 등 판례를 찾아보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어쨌든 공휴일이 된 덕분에 그동안 쉬지 못해서 조금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으리라 생각되던 공무원들도 지금 집에서 누워 내일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쁨을 누리고 있을 것 같다.
그런데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변경됨과 함께 쉬지 않고 일하는 경우 수당도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정보를 작성한 콘텐츠 중에서는 뭔가 어그로나 클릭을 유도하는 듯한 과장된 내용이 보이기도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수당은 그대로다. 의아할 수도 있다. 분명 빨간 날이 아니었는데 변하지 않는다고?
달력에 표시된 빨간 날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이다. 그런데 기존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그래서 빨간 날이 아니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되는 것이 공휴일은 아니었으나 엄연히 기존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었다는 점이다. 다만 그 내용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2018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법적으로 정해진 유급휴일은 주휴수당의 근거가 되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뿐이었다.
지금이야 관공서의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포함이 되었지만 과거에는 그랬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정하고 있다.
혹시 어디서 노동절은 2.5배 수당이라고 기존에는 1.5배라고 헷갈리게 얘기한다면 그건 조사모사식 얘기일 것이다.
수당을 계산할 때 근무일인지 혹은 휴일인지가 중요한데 근로자의 날은 노동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을 뿐 이전부터 유급휴일이었기 때문에 수당이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소리다.
이는 조금 더 들어가면 시급제냐 월급제냐에 따라서 좀 달리 말할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름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유급휴일이라 휴일로 계산하기에 달라진 것이 없다.
유급휴일수당은 통상임금의 1배이고 일을 하게 되면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1배가 되며 여기에 5인 이상 사업장은 가산수당 0.5배를 더해서 2.5배로 계산을 한다.
물론 여기에 실제 근무상황에 따라 더 추가될 수 있음은 염두에 두어야 하고 기본적으로 이렇다는 말이다.
그런데 문득 노동절은 왜 5월 1일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 검색해보니 미국 노동자들의 8시간 노동제 쟁취를 위한 역사적인 투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1886년 5월 1일 미국 노동자들이 시카고에서 대대적인 총파업에 돌입했던 일이 있었고 1889년에 5월 1일을 세계 노동자들의 연대와 투쟁을 기념하는 메이데이로 선포했다고.
달력에 붉은 색이 늘어나면 늘어날 수록 격무에 지친 직장인들의 입가에는 미소가 피어나겠지. 물론 과한 것은 언제나 좋지 않다. 하지만 적당한 휴식은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필수적이다.
즐거운 노동절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