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사하거나 아기가 태어나면?

by 이생원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지 3일째, 어제 기준으로 신청률은 17.1%라고 한다. 신청대상이 일반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1차 대상은 약 322만 명정도.


2차 신청은 5월 18일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소득 70% 이하의 일반 국민들은 조금 더 기다려야한다.


그런데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예정이 없는 사람은 상관없지만 만약 예정된 이사가 있거나 혹은 급작스럽게 이사를 하는 경우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일단 정부에서 공식 발표된 보도자료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없지만 이를 다룬 인터넷 기사는 존재하는데 내용이 조금 헷갈리게 되어있다.


분명 고유가 피해지원금 기준일은 3월 30일인데, 신청 전 5월 중순 쯤에 비수도권으로 이사하는 경우 이사한 곳에서 해당 지원금을 받으면 된다고 되어있기 때문이다.


추측이지만 그 사이에 이의신청을 빼먹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의신청으로 지역을 바꾼 뒤에 신청을 했다는 얘기로 이해해야 하지 않을지.


만약 이미 수도권에서 지원금 10만원을 받았는데 이사를 하게 된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미 지원금을 받고 비수도권으로 이사했다면 그에 해당되는 지원금에서 이미 받은 10만원을 뺀 차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지역변경 신청이다.


그런데 지역변경 신청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사 이슈가 있다면 1)아예 이사를 간 이후 이의신청을 하고 난 뒤 전체 지원금을 받거나 2)이사 가기전에 신청기간이라면 먼저 지원금을 받고(신용/체크카드) 이사 후 사용변경 신청을 하는 것으로 정리 된다.


다만 차액에 대한 신청을 따로 하지 않고 사용변경 신청만 하면 추가로 지급이 되는 건지는 의문.


또 조금 특이한 것은 비수도권에서 지원금을 받고 서울로 이사한 경우 따로 차액을 환수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하긴 행정적인 측면에서 귀찮은 일이긴 하다.


위에서 언급한 이의신청은 1차에는 3가지 사유로 제한되고 2차에는 그외 사유로 확대되는데 이사와 같은 경우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아이가 태어나는 집도 신청을 해야 한다.


기준일이 3월 30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태어났다면 당연히 자료가 없을 것이므로 출생신고 후 간단히 국민신문고로 이의신청(지급대상 추가 사유)을 한 뒤 지원금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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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이의신청기간은 7월 17일까지이므로 이후로 출생하거나 이때까지 출생신고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점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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