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부모님들을 위한 길잡이
초등학교 예비 소집은 각 학교별로 입학생을 최종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입학을 앞둔 자녀들에게는 각 주민센터에서 '취학통지서'를 배부하는데, 배부된 취학통지서를 각 학교에 접수하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즉, '내 아이는 이 학교에 입학할 거예요.'라고 학교에 등록하는 과정이 예비 소집입니다.
* 예비 소집일에 무엇을 준비하나요? => 취학통지서를 준비합니다.
* 취학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취학통지서를 교부받습니다.
* 취학통지서를 받았는데 잃어버린 경우 => 그냥 학교에 가시면 됩니다. 분실했다고 말씀하시고,
간이 취학통지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양식은 학교에 있음)
* 예비 소집일에 아이도 가야 하나요? => 보호자만 오셔도 됩니다. 다만, 예비 소집일은 자신이 입학할
학교를 보호자와 미리 둘러보는 기회이므로 아이와 함께 오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십니다.
* 바빠서 예비 소집일에 갈 수 없어요 => 온라인으로 취학통지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온라인 취
학통지서 제출 기간은 보통 12월 중순까지로 제한이 있습니다. 지금은 온라인 제출 기간이 이미 지났으
니 예시 소집일에 직접 학교를 방문하시어 제출하셔야 합니다.
* 외국인인데 어떻게 하죠? => 외국인 자녀라도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으면 취학통지서를 받습니다. 혹
시 아직 받지 못하셨다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취학통지서를 받으세요. 입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으셨
다면 앞으로 거주할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취학해야 할 아이가 있다고 신고하시고 안내를 받으
셔야 합니다.
* 외국인으로 취학통지서를 받지 못했으나 학생 본인이나 보호자의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경우 => 주민센
터에서 취학해야 하는 학교를 확인한 후 예비 소집일에 학교를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합니다.
예비 소집일 학생 등록 업무 시간은 학교마다 다릅니다. 취학통지서에 배정된 학교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거나, 학교 전화를 통해 방문 시간을 확인합니다. 서울시내 초등학교의 경우 직장인 학부모를 위해 올해부터는 저녁 8시까지 예비 소집일 업무를 진행하는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조금 여유롭게 방문하시어 아이와 학교를 전체적으로 둘러보는 것도 좋습니다. 일단 학교에 방문하셨다면 다음의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일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1. 취학통지서 제출하기(등록하기) => 학교 내에 안내된 장소에서 등록합니다. 등록은 주소지에 따라 창구가 나뉘어 있는데 동/통에 의하여 나뉘므로 사전에 살고 계신 주소의 동/통을 정확하게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부모님들이 특별히 하실 일은 없으며 취학통지서를 제출한 후 학교에서 나누어 주는 유인물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또한 입학식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입학식은 유인물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어요)
------ 학교에서 나누어 주는 유인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 돌봄 교실 신청서 및 돌봄 교실 안내 -> 현장에서 작성하여 제출
- 학교 소개자료 및 입학식 안내 -> 학부모 보관 후 입학식 준비에 참고
-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 교육비 지원 대상자라면 내용을 읽고 가간 내에 주민센터에 지원 신청
- 학생 상담 기초 자료 -> 꼼꼼히 작성하셨다가 입학식 후 담임교사에게 제출
- 자동이체 신청 및 동의서 -> 작성하셨다가 입학식 후 담임교사에게 제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작성하셨다가 입학식 후 담임교사에게 제출
2. 돌봄 교실 신청 => 1학년 입학생을 대상으로 돌봄 교실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방문 전에 방과 후 돌봄 교실을 이용할지 여부를 결정하시고 방문하세요. 신청서는 등록 시 나누어 주는 유인물에 포함되어 있으며,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돌봄 담당 교사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배정된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사례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이사 가는 곳의 주민센터에 전입 신고를 하고 취학통지서를 새로 받습니다. 미리 전입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미 배정받은 학교에 예비 소집 불참 의사를 전화로 전달합니다. 최근 미취학 아동들의 행방불명 사건으로 학생의 이동에 대한 확인이 강화되었습니다. 예비 소집 불참을 통보하실 때에는 새로 이가 갈 주소지와 입학할 학교도 함께 알려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많은 확인 전화에 시달릴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 배정받은 학교보다 더 가까운 인근 학교에 입학하려고 할 경우: 예비 소집일에 배정받은 취학통지서를 입학하고 싶은 학교에 제출합니다. 이때는 '취학 학교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하며, 합리적인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라면 학교장이 학교 변경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근거리 배정이 원칙입니다. 일부 학부모들의 호감도에 따라 인근 학교끼리 선호도가 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짓 이유를 대거나 주소지만 이전하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은 학구 위반이 됩니다)
==> 합리적인 이유에는 어떤 것이 있을 까요?
예를 들면 형제가 이미 그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특수교육대상자가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통학로 상의 위험 요소 등으로 아동의 요구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