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으로 노동인권 알아보기- 2)

감자 캐기 - 노동인권 / 윤지우

by 와이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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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나는 알감자야. 방금 봄감자가 설명해준 ‘김용균법’에 대해서 우리 더 깊이 알아보자! 김용균법, 일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은 크게 4가지 부분이 바뀌었어. 1.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2. 도급인 산재 예방 조치 의무 확대 3. 안전조치 위반 사업주 처벌 강화 4. 법의 보호 대상 확대 이 그것들이야. 말이 좀 어렵지? 내가 천천히 알려줄게.


△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대상 물질의 제조·사용 작업 등 유해·위험 작업의 사내 도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10억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해놓았어. *도급은 어느 한쪽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해서 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야.


△ 도급인 산재 예방 조치 의무 확대

도급인이 수급인 또는 수급인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범위를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이 지정·제공하는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규정했어.위에 나와있는 것처럼, 원청 사업자가 안전·보건조치를 해야하는 장소가모든 장소로 확대되었고 또 위험이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작업을중단하고 대피할 수 있다고 명시해놓았어. 이것들을 위반할 시 내려지는 처벌 수준도 강화되었지!


△안전조치 위반 사업주 처벌 강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원·하청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유지되었지만,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같은 죄를 범하면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했어. 또 사망 사고 발생시 회사에도 함께 부과하는 벌금의 상한선을 1억원에서 10원으로 대폭 상향했지.


△법의 보호 대상 확대

개정안은 이 법의 보호 대상을 종전의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했어. 이에 따라 그동안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보호 대상에서는 제외되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종사자 등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등의 의무가 강화되었어!


한국의 산업재해는 OECD 국가 중에서 매우 높고, 사망 재해는 최고 수준이야. 지금까지 많은 노동자들의 사망에 대해 처벌대상도 한정되는 경우가 많았고 처벌수위도 매우 낮았어. 사망에 대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을 뒤로한 채 몇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로 처리한다면 똑같은 일은 계속 반복될 거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면 더 나은 노동환경, 더 나은 삶이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해.


이야기 들어줘서 고마워!


/와이파이 윤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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