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 캐기 - 노동인권 / 윤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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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나는 알감자야. 방금 봄감자가 설명해준 ‘김용균법’에 대해서 우리 더 깊이 알아보자! 김용균법, 일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은 크게 4가지 부분이 바뀌었어. 1.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2. 도급인 산재 예방 조치 의무 확대 3. 안전조치 위반 사업주 처벌 강화 4. 법의 보호 대상 확대 이 그것들이야. 말이 좀 어렵지? 내가 천천히 알려줄게.
△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대상 물질의 제조·사용 작업 등 유해·위험 작업의 사내 도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10억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해놓았어. *도급은 어느 한쪽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해서 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야.
△ 도급인 산재 예방 조치 의무 확대
도급인이 수급인 또는 수급인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범위를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이 지정·제공하는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규정했어.위에 나와있는 것처럼, 원청 사업자가 안전·보건조치를 해야하는 장소가모든 장소로 확대되었고 또 위험이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작업을중단하고 대피할 수 있다고 명시해놓았어. 이것들을 위반할 시 내려지는 처벌 수준도 강화되었지!
△안전조치 위반 사업주 처벌 강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원·하청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유지되었지만,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같은 죄를 범하면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했어. 또 사망 사고 발생시 회사에도 함께 부과하는 벌금의 상한선을 1억원에서 10원으로 대폭 상향했지.
△법의 보호 대상 확대
개정안은 이 법의 보호 대상을 종전의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했어. 이에 따라 그동안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보호 대상에서는 제외되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종사자 등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등의 의무가 강화되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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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산업재해는 OECD 국가 중에서 매우 높고, 사망 재해는 최고 수준이야. 지금까지 많은 노동자들의 사망에 대해 처벌대상도 한정되는 경우가 많았고 처벌수위도 매우 낮았어. 사망에 대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을 뒤로한 채 몇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로 처리한다면 똑같은 일은 계속 반복될 거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면 더 나은 노동환경, 더 나은 삶이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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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들어줘서 고마워!
/와이파이 윤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