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거짓 주소 신고)은 “주소만 옮기는” 가벼운 행위가 아닙니다. 실제로 살 생각 없이 주소만 바꾸면, 공정한 행정을 망치고 남의 혜택을 빼앗는 중대한 불법입니다. 주민등록법은 이를 엄격히 금지하며, 위장전입 처벌(형사 처벌 + 행정 제재)을 내립니다. 오늘은 위장전입 초등학교 배정 목적 위장전입 등 처벌 사례, 처벌 대상, 벌급 등에 대하여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주민등록법을 들여다보면, 주소 이동은 30일 넘게 진짜 살 계획이 있을 때만 허락돼요. 구청장이나 시장이 지역 주민을 제대로 파악하려는 거죠. 그런데 위장전입 처벌은 '살 의사 없이 주소만 바꾸는' 사람들을 겨냥해요. 허위 신고, 무단 전입, 거짓으로 꾸미는 모든 행위가 해당돼요.
왜들 그렇게 할까요? 부동산 값 뛸 지역으로 몰래 옮기기, 초등학교 배정 위해 학군 좋은 데로 가기, 개발 보상금 챙기려 이주하는 척 하기. 이게 다 불법의 늪이에요. 법 제37조에서 제일 강하게 처벌하는 부분이죠. 제 친구도 아이 학교 때문에 고민하다가, 결국 포기했어요. "공정함을 잃으면 뭐가 남아?"라고 하면서요.
기관에서 위장전입 처벌을 시작하면, 두 방향으로 동시에 움직여요. 하나는 주소 지우기, 다른 하나는 법정으로 끌고 가기예요.
주소 직권 말소부터요. 의심스러우면 바로 현장으로 달려가 확인해요. "여기서 사는 거 맞아?" 하면서요. 그다음 7일 동안 촉구장 보내거나, 동사무소 벽에 공고 붙여요. "진짜 살면 증명해!"라는 거예요. 직접 못 주면 웹사이트나 게시판에 올리죠.
아무 소식 없으면? 거주불명으로 등록되고 주민등록이 증발해요. 14일 안에 우편 통보하는데, 못 받으면 또 공고. 그러면 보험 혜택 날아가고, 세금 돌려받기 불가능, 은행도 문 닫혀요. 일상이 얼어붙는 느낌,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히네요.
형사 고발은 더 직설적이에요. 허위 확정되면 경찰서나 검찰로 바로 넘겨요. 양식 따라 제출하고, 조사 기다리지 않아요. 위장전입 처벌이 빠른 건, 피해가 사회 전체로 퍼지기 때문이에요.
제37조를 보면 위장전입 처벌이 선명해요. 거짓 신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2016년 개정으로 벌금이 세 배 뛰었어요. 남의 주민등록 몰래 보는 것도 같고, 전입 확인서 잘못 주는 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벌금이에요.
업무로 관련되면 양벌로 개인과 회사 둘 다 맞아요. 초등학교 배정 이유라도 봐주지 않아요. 법은 평등을 지키는 방패잖아요.
전입신고할 때 아이가 초등학생이면, 접수증에 학교 이름이 자동으로 떠요. 시스템이 연결돼 있으니까요. 하지만 "30일 이상 실제 거주할까?"를 꼼꼼히 봐요. 학군 의심되면 신고를 막아요.
교육청과 손잡고 위장전입 처벌 감시가 빡빡해요. 자녀 정보 쓰면 바로 체크 들어가죠. 좋은 학교 보내고픈 부모 심정 알지만, 이건 위험한 모험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