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작은 가게를 차리거나 공사 현장을 운영하다 보면, '도로점용료'라는 단어가 갑자기 머릿속을 스치곤 하죠. 저도 예전에 카페를 열 때 이게 뭔지 헤매며 구청을 몇 번이나 들락날락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의 그 혼란스러움, 지금도 생생해요. 오늘은 도로점용료의 기본부터 부과 기준, 납부와 면제, 조회 방법, 그리고 신청 팁까지,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와 함께 풀어보려 해요.
도로점용료는 개별공시지가에 점용 면적을 곱하고, 거기에 목적별 요율을 적용한 뒤 사용 기간을 반영해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카페 테라스나 옥외 영업시설 같은 영업용은 0.5%에서 1.0% 정도, 공사 가설물이나 자재 적치는 0.3%에서 0.7% 정도예요. 옥외광고물이나 통신주는 0.8%에서 1.5% 사이, 지하 매설물은 0.2%에서 0.5% 정도로 가장 낮습니다. 2025년부터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대 광역시는 요율이 0.1~0.2%p 정도씩 올라갔으니 참고하세요.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시시스템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정부24에 들어가서 “도로점용허가”만 검색하면 됩니다. 도면은 네이버맵이나 카카오맵 캡처해서 빨간색으로 점용 구간만 표시해도 대부분 통과되고,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만 첨부하면 돼요. 법정 처리기간은 7일이지만 실제로는 1~3일 안에 허가가 나옵니다. 기본 허가 기간은 3년이고, 필요하면 최장 10년까지 받을 수 있어요.
위택스(www.wetax.go.kr)에 로그인한 뒤 지방세정보 → 도로점용료 메뉴로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미납 내역, 납부 내역, 심지어 올해 부과 예정액까지 다 보입니다. 자동이체 신청해 두면 매년 3월에 자동으로 빠져나가서 연체 걱정도 없고요. 연체하면 처음 3% 가산금에 매달 0.75%씩 중가산금이 붙으니 절대 늦추지 마세요.
소상공인이라면 사업 시작한 날로부터 24개월 안에 신청하면 50%에서 많게는 100%까지 감면해 줍니다. 재난·재해 피해를 입은 사업장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대 1년간 전액 면제받을 수 있고, 장애인 시설이나 국가유공자 관련 시설은 증명서만 내면 100% 면제예요. 공사 끝났거나 가게 철거했거나 폐업했을 때는 남은 기간만큼 100% 면제·환급이 가능하니, 꼭 30일 안에 신청하세요. 감면은 자동으로 안 되니까 반드시 별도 신청서 넣어야 합니다.
공사 종료하거나 가게 접을 때 사진 두 장만 찍어서 환급신청서 내면 14일 안에 통장으로 들어와요. 2024~2025년 전국 환급 총액만 187억 원이 넘었어요. 저도 작년에 720만 원 돌려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