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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부과 기준부터 조회·납부·면제까지!

by 휘나리

길거리에서 작은 가게를 차리거나 공사 현장을 운영하다 보면, '도로점용료'라는 단어가 갑자기 머릿속을 스치곤 하죠. 저도 예전에 카페를 열 때 이게 뭔지 헤매며 구청을 몇 번이나 들락날락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의 그 혼란스러움, 지금도 생생해요. 오늘은 도로점용료의 기본부터 부과 기준, 납부와 면제, 조회 방법, 그리고 신청 팁까지,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와 함께 풀어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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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계산법

도로점용료는 개별공시지가에 점용 면적을 곱하고, 거기에 목적별 요율을 적용한 뒤 사용 기간을 반영해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카페 테라스나 옥외 영업시설 같은 영업용은 0.5%에서 1.0% 정도, 공사 가설물이나 자재 적치는 0.3%에서 0.7% 정도예요. 옥외광고물이나 통신주는 0.8%에서 1.5% 사이, 지하 매설물은 0.2%에서 0.5% 정도로 가장 낮습니다. 2025년부터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대 광역시는 요율이 0.1~0.2%p 정도씩 올라갔으니 참고하세요.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시시스템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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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가 신청은 이제 7분이면 끝납니다

정부24에 들어가서 “도로점용허가”만 검색하면 됩니다. 도면은 네이버맵이나 카카오맵 캡처해서 빨간색으로 점용 구간만 표시해도 대부분 통과되고,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만 첨부하면 돼요. 법정 처리기간은 7일이지만 실제로는 1~3일 안에 허가가 나옵니다. 기본 허가 기간은 3년이고, 필요하면 최장 10년까지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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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납부와 조회는 위택스 하나로 충분해요

위택스(www.wetax.go.kr)에 로그인한 뒤 지방세정보 → 도로점용료 메뉴로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미납 내역, 납부 내역, 심지어 올해 부과 예정액까지 다 보입니다. 자동이체 신청해 두면 매년 3월에 자동으로 빠져나가서 연체 걱정도 없고요. 연체하면 처음 3% 가산금에 매달 0.75%씩 중가산금이 붙으니 절대 늦추지 마세요.


4. 2025년에도 살아있는 감면·면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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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라면 사업 시작한 날로부터 24개월 안에 신청하면 50%에서 많게는 100%까지 감면해 줍니다. 재난·재해 피해를 입은 사업장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대 1년간 전액 면제받을 수 있고, 장애인 시설이나 국가유공자 관련 시설은 증명서만 내면 100% 면제예요. 공사 끝났거나 가게 철거했거나 폐업했을 때는 남은 기간만큼 100% 면제·환급이 가능하니, 꼭 30일 안에 신청하세요. 감면은 자동으로 안 되니까 반드시 별도 신청서 넣어야 합니다.


5. 환급은 진짜 됩니다

공사 종료하거나 가게 접을 때 사진 두 장만 찍어서 환급신청서 내면 14일 안에 통장으로 들어와요. 2024~2025년 전국 환급 총액만 187억 원이 넘었어요. 저도 작년에 720만 원 돌려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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