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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성립 요건 ! 5가지 필수 조건

by 휘나리

유치권 성립 요건은 우리 일상에서의외로 자주 마주치는 법적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 집 수리를 맡겼는데 비용을 안 주면 그 물건을 돌려주지 않을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작은 공방을 운영할 때, 고객이 물건을 찾으러 오지 않아 골치 아팠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유치권 성립 요건을 알게 돼서 큰 도움이 됐죠. 이 글에서 유치권 성립 요건의 기본부터 5가지 필수 조건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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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치권이 뭔가요? 한 문장으로 끝내면

“내가 고치거나 만들어 준 물건에 대한 돈을 못 받았을 때, 그 물건을 계속 잡고 있을 수 있는 권리” 그게 바로 민법 제320조 유치권입니다.

그런데 이 권리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법원은 5가지 요건을 하나하나 따져 보고 “네, 인정합니다” 혹은 “아니요, 안 됩니다”를 결정합니다. 실무에서 제가 가장 많이 본 패소 사유도 이 5가지 중 하나가 빠진 경우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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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꼭 필요한 5가지

타인의 물건(또는 유가증권)을 내가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 내 물건은 유치권 대상이 안 돼요. → 훔친 물건, 강제로 뺏은 물건도 절대 안 됩니다. → 물건을 이미 돌려줬다면? 유치권은 그 순간 사라져요.


그 물건 때문에 생긴 채권이 실제로 있어야 한다 + 변제기(돈 줄 날짜)가 지나야 한다 → 세금계산서, 계약서, 완공 사진 등 증거는 필수. → “다음 달에 줄게”라고 약속한 상태라면 아직 안 됩니다.


견련성(牽連性)이 있어야 한다 → 이게 제일 중요해요 → 내가 요구하는 돈이 그 물건과 직접 연결돼 있어야 합니다. 예: 차 고친 돈 → 차 유치 O 다른 데서 빌려준 돈 → 차 유치 X


계약서에 “유치권 포기” 같은 배제 특약이 없어야 한다 → “대금 미지급 시에도 즉시 인도한다”는 문구 하나만 있어도 끝. → 계약서 쓸 때 이 조항 꼭 지우세요.


내가 그 물건을 선의로, 악의 없이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 고객을 속여서 물건을 맡겼거나, 점유보조자를 속였다면 유치권 부정.


이 5가지를 체크리스트처럼 만들어 현장에 붙여 두면 정말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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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지막으로

유치권은 정말 강력한 무기지만, 칼날이 양날이에요. 요건 하나만 어긋나도 상대방이 내용증명 한 장 보내면 바로 물건 돌려줘야 하고,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프리랜서 분들, 오늘 계약서 하나라도 다시 펼쳐 보세요. 그 한 줄이 몇 천만 원을 지켜 줄 수도, 잃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유치권, 잘 쓰면 내 돈을 지켜 주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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