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라는 직업의 가장 큰 매력은 ‘신분 보장’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무원 직위해제를 통보 받으면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죠. 저도 주변 공무원 선후배들에게서 “갑자기 통보받고 하늘이 노랗게 느껴졌다”는 이야기를 숱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기준으로 사유·절차·급여·연금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이 글 하나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시고,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딱 한 줄로 정의돼 있어요.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당신은 여전히 공무원이지만
당분간 보직(직위)을 주지 않겠다 라는 뜻이에요. 해임·파면 같은 징계가 아니라, ‘임시 대기’ 같은 성격이에요. 그래서 신분은 살아 있고, 연금 납부도 계속돼요. 다만… 돈과 시간이 조금 아프죠.
근무성적이 극히 나쁘거나 직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제2호) → 3개월 교육훈련 후 복직 or 직권면직 결정
파면·해임·강등·정직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제3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제4호, 약식명령 제외) → 여기만큼은 임용권자 재량이 있어요. 무조건은 아님!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요구된 경우 (제5호)
금품·성비위 등 중대 비위로 수사 중 + 정상 근무 어려운 경우 (제6호) → 요즘 가장 흔한 사유예요.
처음 3개월까지만 봐도 충격인데, 3개월 지나면 더 아파요.
그리고 수당은… 거의 다 날아가요.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기준일에 직위해제면 0원), 정근수당(한 달에 1/6씩 차감)… 가족수당만 그나마 감액 비율대로 남아요.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이에요.
퇴직수당 계산할 때 직위해제 기간은 재직기간의 1/2만 인정돼요.
하지만! 무죄 확정, 징계 불기소, 처분 취소되면 100% 소급 인정 + 미지급 성과연봉까지 들어와요. 실제로 제 동기 중에 10개월 만에 복직해서 1억 3천쯤 한꺼번에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날 술값은 그 친구가 냈죠.
사유가 사라지는 즉시, 법적으로 “지체 없이” 복직 발령 내야 해요.
무죄 판결 난 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할 필요 없다” 결정 난 날
수사 종결되고 징계 안 받은 날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충족되면 돼요.
“이건 벤치 타임일 뿐, 퇴장 명령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6개월~1년 만에 돌아왔고, 오히려 그 시간 동안 공부해서 승진 더 빨리 한 사람도 봤어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도, 분명 다시 그라운드로 돌아올 거예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그리고 필요하면 언제든 쪽지 주세요. 같이 겪어본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응원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