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별조치법 얘기만 나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시골 할머니 댁 땅 때문에 등기 서류 뒤지다 지쳤던 기억이 생생해요. 그런데 이 법이 생기면서 정말 한숨 돌렸어요.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오래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문제를 간단히 풀어주는 '구세주' 같은 거예요. 오늘은 이 법의 시행년도, 국회 통과 과정, 시행일 등을 중심으로, 제 경험 섞어 편하게 풀어볼게요. 부동산 걱정으로 밤잠 못 이루는 분들, 함께 따라와 보세요!
정식 명칭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7092호)
핵심 목적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양도됐지만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을 보증인 제도 + 2개월 공고만으로 간단히 등기할 수 있게 해주는 한시법
대상 지역 (2020 버전의 큰 변화)
전국 읍·면 지역 토지·건물 (과거법은 읍·면부만)
동 지역도 일부 포함 (도시 지역은 제외, 단 시행령으로 일부 동 포함)
2019.07 법안 발의
2020.01.09 국회 본회의 통과 (재석 180명 중 찬성 165명)
2020.02.04 공포 (법률 제17092호)
2020.08.05 시행 시작 (공포 후 6개월 경과)
2022.08.04 24시 종료 (정확히 2년 한시)
시·군·구청 ‘특별조치법 접수창구’ 방문
보증서 제출 → 마을 이장 1인 또는 인근 주민 5인 이상 보증
2개월 공고 (이의신청 없으면)
확인서 발급 →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실제 비용 (2021년 기준, 제가 낸 금액)
보증인 수수료 + 서류 발급비: 약 18만 원
법무사 대행 시: 45~65만 원 정도
접수 건수: 183,427건
등기 완료: 167,892건
추가 세수: 약 4,500억 원 (취득세·등록세 등)
2023~2024년에만 관련 개정안 3건 발의됐지만 아직 본회의 통과되지 않음 → 재시행 미정
지금 남은 방법
일반 민사소송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명의신탁 해지소송
상속등기 + 소송 병행 등 → 시간 1~3년 + 비용 300~1,000만 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