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물건을 납품하고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런 채권이 물품대금소멸시효 때문에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아찔하죠. 이글에서는 3년 시효 기간, 기산일부터 연장 방법, 확인방법과 주장 팁까지 실생활 예시로 설명합니다. 채권 관리에 필수적인 정보를 지금 확인하세요!
민법 제163조 3호. “상인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3년” 이 한 줄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들의 머리털이 빠집니다. 일반 민사채권은 10년인데, 물건 판 돈은 왜 3년이냐고요? 법은 말해요. “상거래는 빨리빨리 정리하라”고.
저는 처음엔 5년인 줄 알았어요. 그 착각 때문에 2천만 원이 거의 증발될 뻔했습니다.
대금 지급 기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예요. 예를 들어 2021년 8월 20일 납품 → 약정 지급일 9월 20일 → 시효 시작 : 2021년 9월 21일 → 끝나는 날 : 2024년 9월 20일 밤 12시
계속 거래하는 거래처라도 “한 번에 몰아서 청구한다”고 해서 시효가 미뤄지지 않아요. 각 납품·청구 건별로 따로따로 셉니다. 이게 제일 잔인한 부분이에요.
① 지급명령 신청 (비용 3만 원, 2주 안에 결정) → 결정문 송달되는 순간 시효 완전 리셋 → 작년에 이걸로 1,800만 원 건졌어요
② 내용증명 우편 한 장 (6개월 정지 효과) → “채무 승인해 주세요” 한 줄만 써도 6개월 벌 수 있어요
③ 채무자한테 5만 원이라도 입금 유도 → 일부 변제 받는 순간 그날부터 다시 3년 시작
엑셀에 납품일·지급기일·시효만료일 수식 넣기
대법원 ‘나홀로소송’ 사이트 → 거래처 이름 검색 → 과거 소송·지급명령 여부 확인 (무료)
세무사·회계 프로그램 시효 알림 기능 켜기
저는 이제 매달 15일에 무조건 체크해요. 3분 투자로 수천만 원을 지키는 기분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법원은 거의 100% 채무자 편을 들어줍니다. “몰랐어요” “착오였어요” 해도 소용없어요. 진짜 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돈 달라고 말 꺼내기 부끄러워도 시효 6개월 남으면 무조건 움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