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권리산정기준일 상속, 입주권을 지키는 골든타

by 휘나리


부모님을 떠나보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남겨진 자산 문제로 머리를 싸매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특히 상속받은 부동산이 재개발 구역 내에 있다면, 슬픔은 곧 복잡한 행정 절차와 법적 공방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뀌곤 합니다. 시장에는 "기준일이 지나서 상속받으면 아파트가 아니라 현금만 받고 쫓겨난다더라"는 흉흉한 소문이 돕니다.


정말 그럴까요? 재개발 권리산정기준일 상속은 자칫하면 수억 원의 가치가 증발할 수도, 반대로 소중한 보금자리가 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오늘은 감정적인 동요를 잠시 내려놓고, 냉철하게 내 권리를 지키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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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기와 상속은 엄연히 다릅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단어는 바로 '현금청산'입니다. 이를 가르는 기준이 권리산정기준일인데, 이 날짜 이후에 지분을 쪼개 소유자를 늘리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소위 '지분 쪼개기'를 막아 사업성을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상속은 인간의 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 투기 행위가 아닙니다. 법은 자연스러운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유권 변동을 투기로 보지 않습니다.


기본 원칙: 권리산정기준일 이후라도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합니다.

핵심 전제: 피상속인(돌아가신 부모님)이 원래부터 온전한 분양 자격을 갖추고 있었어야 합니다.


즉, 부모님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상태였다면, 그 권리는 자녀에게 그대로 넘어옵니다. 날짜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가 박탈되지는 않으니, 무조건적인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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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유자의 수'가 늘어나는 순간 위기가 닥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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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상속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상속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부모님이 구역 내에 여러 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셨을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재개발 구역에 주택 A와 주택 B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재개발 권리산정기준일 상속이 발생하면서, 형제간의 우애를 위해 형은 A주택을, 동생은 B주택을 각각 나누어 가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 소유자가 1명(부모)에서 2명(형, 동생)으로 늘어났습니다.

패널티: 시도 조례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두 사람을 합쳐 1개의 입주권만 주거나, 나머지 한 명은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다주택을 상속받아야 할 때는 반드시 **'1인 단독 상속'**을 하거나, 지분을 공유하되 **'대표 조합원 1인'**을 선임하는 방식으로 소유자의 수가 늘어나지 않게 방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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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주권을 확정 짓는 필수 체크리스트


성공적인 자산 승계를 위해 등기 이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대표 조합원 선임: 공동 상속의 경우, 조합은 형제 모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분양 신청을 할 대표자 1명을 선임하여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대 분리 시점: 상속받는 자녀가 부모님과 같은 세대원이었는지, 별도 세대였는지에 따라 주택 수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특히 재개발 권리산정기준일 상속 시점 이전에 세대가 분리되어 있었다면, 자녀의 기존 주택 보유 여부가 입주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무허가 건축물 여부: 만약 상속받는 물건이 무허가 건축물(뚜껑)이라면, 해당 건물이 지어질 당시의 항공 사진이나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을 통해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존재했던 건물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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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국은 '전략'이 자산을 지킵니다


부모님이 평생을 바쳐 일구신 자산입니다. 단순히 "법이 그렇다더라"는 말에 휘둘려 헐값에 넘기거나, 잘못된 등기 설정으로 입주권을 날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상속 등기는 한 번 완료하면 되돌리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세금 문제(취득세, 양도세)와 재개발 분양 자격 문제가 얽혀 있는 고차원방정식인 만큼, 등기 신청 전에 반드시 정비사업 전문 세무사나 조합 사무실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남겨진 가족들의 권리를 지키고, 물려받은 유산의 가치를 온전히 보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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