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라는 단어 앞에서 많은 사람이 숨을 죽입니다. 평생 쌓아온 경력, 연금, 가족의 미래까지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다는 공포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말로 작은 실수 하나로 파면까지 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공무원 징계의 실제 기준과 무게감을, 규칙과 최근 변화까지 따라가며 차분히 정리해 봅니다.
징계는 경징계와 중징계로 나뉩니다. 가장 무거운 순서대로 나열하면 아래와 같아요.
파면 – 신분 완전 상실 + 연금 대부분 박탈
해임 – 신분 상실이지만 파면보다 연금 불이익이 덜함
강등 – 직급 1계급 하락
정직 – 일정 기간 무급 휴직 상태
감봉 – 보수 일부(보통 1/3) 삭감
견책 – 서면 경고 수준, 가장 가벼움
이 6단계는 단순한 순서가 아니라 공무원 징계의 무게 중심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징계위원회는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비위의 심각성
고의·과실 정도
과거 공적과 행실
반성 여부
피해 규모와 사회적 파장
100만 원 이상이면 거의 무조건 중징계(파면~정직) 범주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징계부가금이 붙어 이득액의 1~5배를 별도로 내야 하죠.
최근 몇 년간 가장 강하게 단속되는 영역입니다.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폭력 → 고의 시 파면 거의 확정
일반 성희롱 → 정도에 따라 파면~견책까지 폭 넓음
2차 피해 유발 시 가중 적용
무관용 원칙이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반복 여부가 핵심입니다.
0.08% 미만 → 정직~감봉
0.08~0.2% 미만 → 강등~정직
0.2% 이상 → 해임~정직
2회 이상 → 파면~강등 가능
음주측정 거부 → 해임~정직
최근 강화 추세로 초범이라도 무겁게 나오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감경 가능 사유
훈장·포장 수상
모범공무원 선정 등 공적
하지만 음주운전·성비위·금품수수 등 중대 비위는 표창이 있어도 감경이 차단됩니다.
가중 사유
복수 비위 동시 적발
징계 가중 기간 중 재비위
이 경우 원래 수준보다 1~2단계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높은 청렴성과 책임감을 요구받는 만큼, 공무원 징계 기준도 해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작은 실수라도 미리 인지하고 경계하는 태도가 결국 자신을 지키는 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