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거리로 인해 부부가 따로 살아야 하는 현실, 이제 세제에서도 조금 더 배려받게 됐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되는 이 변화는, 떨어져 사는 맞벌이 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입니다. 기존에는 부부가 주소지를 달리해도 월세 세액공제를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각각 공제받을 수 있게 됐어요.
대상 확대 세대주와 배우자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시·군·구에 위치한 무주택 부부 (배우자와 동거하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도 무주택이어야 함)
공제 한도 부부가 지출한 월세액을 합산해 연간 최대 1,000만 원까지 인정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근로자 기준, 공제율은 총급여에 따라 15% 또는 17%)
적용 시기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월세 지출부터 (2025년 지출분은 여전히 기존 규정 적용: 한 사람만 공제 가능)
이 제도는 출퇴근 거리나 직장 발령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주말부부’ 생활을 정부가 현실적으로 인정해준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 요건 부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배우자와 동거하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도 무주택이어야 함
주소지 요건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와 배우자 주소지가 다른 시·군·구 (단순히 세대 분리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다른 지역이어야 함)
소득 요건 본인 및 배우자 각각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기준, 사업소득자 등은 별도 확인 필요)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회사에 제출하거나 홈택스·손택스 앱으로 직접 처리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 당사자 명시)
월세 납부 증빙 자료 (계좌이체 내역, 현금영수증, 월세 영수증 등)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주소지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실전 팁
주소지 변경 시 주민등록 바로 이전하고 등본 갱신
월세 이체는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로 기록 남기기
국세청 홈택스 → ‘월세 세액공제’ 메뉴에서 사전 모의계산 해보기
부부 각각 월세 500만 원씩 지출한다고 가정하면, 합산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아 연간 수십만 원~100만 원 이상의 세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제적 측면 : 주거비 절감 → 저축·교육·여가 여력 증가
가족 측면 : 출퇴근 스트레스 완화 → 주말 만남의 질 향상
사회적 측면 : 지방 근무·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인한 인력 이동 장벽 낮춤
떨어져 살아야 하는 부부에게는 작은 정책 하나가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연말정산을 앞두고 미리 서류를 챙겨두면, 그만큼 더 여유로운 한 해가 될 거예요.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기획재정부 ‘2026년 달라지는 세제’ 자료를 참고하세요. 모두 혜택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