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는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하는 경우 이에 대해 공식문서로 의견을 주겠다고 안내하였고 이에 따라 실제로 2014년 4월부터 사전컨설팅 감사를 접수, 처리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 간부 중 일부가 "감사관 임기가 끝나고 바뀌면 사전컨설팅 감사가 없어질 수 있으므로 정식 제도화 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고 이를 수용하여 정식제도화 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시 경기도에는 행정고시 동기들이 간부로 제법 있었는데 사전컨설팅 감사를 한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는 절대 못하겠는데 할 수 있겠느냐"라고 걱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었다. 과감한 결단으로 해보겠다는 것이었다. 세상에 없는 제도이고 어려운 문제를 떠안아 업무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어서 제도에 대한 기안을 부하직원이나 누구를 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적극행정을 선도하는 감사시스템 개혁 기본계획"이라는 제목을 잡고 머릿속에 있는 내용만으로 2장짜리 기안문을 작성하였다. 적극행정 사례에 대해 특혜를 의심하여 감사가 빈발하고, 유권해석이 불분명하고, 사업추진의 적정성을 여건이 변한 사후에 판단하고,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있으나 사후에 판단하여 불안감이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감사사전컨설팅 실시".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을 위한 감사권고제도 도입", "감사실적 평가시스템 개선, "규제완화 및 적극행정 모범공직자 적극 발굴 포상", "옴부즈만 기구의 조속한 구성 및 운영"이라는 당시 중요한 5개의 개혁과제로 선정하였다.
모든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에 대하여 감사관이 전결로 처리하면서 그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전컨설팅 감사제도의 체계를 구상하였다. 감사관이 직접 책임을 지는 구조가 아니면 감사실 직원 어느 누구도 사전컨설팅 감사업무를 맡지 않을 것이므로 감사의견에 관한 판단은 감사관이 책임지고 담당직원은 자료 및 현장확인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보조적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출범시켰다. 기존 감사방식에 익숙해 있던 대다수의 감사실 직원들은 "감사업무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반발심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알고 있고 초기 제도운영에 조그마한 실수라로 있는 경우 반발이 노골화될 것을 염려해서 모든 사안에 대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도록 노력하였다. '눈 덮인 들판을 어지러이 갇지 마라.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라던 서산대사의 답설가가 생각났다.
사전컨설팅 감사규칙(2014년 7월 제정됨)을 제정하기 위해 당시 도지사의 결재를 받기 위해 저녁시간에 도지사 공관으로 김문수 지사를 찾아가서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취지 등을 설명하였다. 김문수 지사는 "혹시 잘못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괜찮겠냐"라고 하였고 필자는 "혹시 감사관이 실수하여 징계를 받더라도 수만 명의 경기도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다면 보람 있는 일"이라고 답하였던 일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