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휴일 일정 변화 가능성
12월 3일 공휴일 지정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주권의 날’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제헌절의 공휴일 복귀 논의까지 맞물리면서 향후 공휴일 체계 전반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해 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날짜가 공휴일로 지정될지에 대해서도 주목되지만, 정부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또한 7월 17일 제헌절도 2008년 이후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아직 두 기념일 모두 국회 통과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논의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가시화될 경우 공휴일 재조정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국민주권의 날’ 제정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12월 3일을 상징적인 계기로 삼으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지난 20일 금강일보는 민주당 원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당이 관련 기념일 제정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초안에는 국회의장이 주관하는 기념식을 비롯해 교육·학술 행사 개최, 시민 포상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관련 법안은 아직 운영위원회 차원의 심의가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다.
국회 통과가 지연되더라도, 올해 12월 3일은 계엄 선포 1주년이 되는 날이라는 점에서 당일에 제정 추진을 공식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재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국경일인 제헌절도 다시 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헌절은 2008년 이후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돌아오게 된다.
제헌절은 1948년 헌법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는 날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한 재조정은 올해 제77주년 제헌절 기념식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서 비롯됐다.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이 헌법의 제정을 기리는 날임에도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상태”라며 공휴일 지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두 기념일이 모두 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국민의 휴식일 수는 눈에 띄게 늘어난다. 내년에는 3·1절, 석가탄신일, 광복절이 모두 월요일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예정이다. 여기에 제헌절과 ‘국민주권의 날’까지 공휴일로 지정되면, 실질적인 연휴 일수가 크게 늘어난다.
이에 따라 기업의 근무일 조정, 학사 일정 변경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영향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법정 공휴일 지정 여부는 교육, 노동, 경제 활동 전반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기념일 제정의 상징성과 국민 휴식권 확보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특정 정치 상황을 공휴일로 만드는 데 대한 반감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