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수독과 (1)

On Fruit of the Poisonous Tree

by 화니와 알렉산더

코넬대학교 로스쿨 故 Sherry F. Colb 교수의 칼럼

"The U.S. Supreme Court Considers Anonymous Tips"을 읽고


독수독과(毒樹毒果). 한자어에 친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영어 표현이 훨씬 더 와닿을 것이다. Fruit of the Poisonous Tree. 독이 든 나무의 열매. 독수독과는 독이 든 나무에서 열린 과일에도 독이 들었음을 뜻한다. 코넬대학교 로스쿨 법률정보연구소(Legal Information Instititute)의 홈페이지는 독수독과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독수독과는 불법적으로 획득된 증거는 법원에서 채택될 수 없도록(inadmissible) 만드는 배제의 원칙을 포함하는 원칙(doctrine)이다. 그 비유가 암시하는 바와 같이, 만약 증거의 "나무"가 오염되었다면(tainted) 그것의 "과일"도 그러할 것이다. 독수독과 원칙은 1920년 "Silverthorne Lumber Co. v. United States" 재판의 판결에서 정립됐다. "독수독과"라는 구절은 프랑크푸르터 판사(Justice Frankfurter)*가 그의 "Nardone v. United States" 재판에 대한 의견에서 조어(造語)했다."

(출처 - https://www.law.cornell.edu/wex/fruit_of_the_poisonous_tree#:~:text=Fruit%20of%20the%20poisonous%20trees,evidence%20that%20was%20illegally%20obtained.)


프랑크푸르터 판사* - 펠릭스 프랑크푸르터(Felix Frankfurter).1939년부터 1962년까지 미국 대법관을 지냈다.


정리하자면, 독수독과 원칙은 위법한 절차를 통해 획득한 증거에는 증거능력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최근 이 원칙에 관심이 많던 차에, 마침 오늘 Colb 교수가 2013년에 작성한 칼럼을 발견했다. 그녀가 2013년 10월 13일과 23일에 걸쳐 Justia에 기고한 칼럼이다. (Justia는 법률정보 검색 웹사이트로, 우리나라의 법률신문과 비슷한 매체다.) The U.S. Supreme Court Considers Anonymous Tips. 미국 대법원이 익명제보를 고찰하다. 함께 읽어보자.


링크 1 - https://verdict.justia.com/2013/10/16/u-s-supreme-court-considers-anonymous-tips

링크 2 - https://verdict.justia.com/2013/10/23/u-s-supreme-court-considers-anonymous-tips-2


첫 문단은 그대로 인용하겠다.


"이번 회기에 미국 대법원은 'Navarette 대 캘리포니아' 사건을 놓고 고심해야 한다. 그 사건은 경찰이 익명제보에 기반해 난폭운전(reckless driving)을 이유로 적법하게(lawfully) 차량을 세우게 할 수 있는지 질문을 던진다. 대법원이 오랫동안 익명 제보에 의지하는 것과 경찰이 그럴듯한 이유 없이 압수를 수행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합리적 의심"(reasonable suspicion)을 어떻게 가장 잘 규정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양가적(ambivalent) 관계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 질문은 어렵다. 이 칼럼은 그러한 양가성(ambivalence)의 결과로서의 Navarette 사건을 다룬다."


수정헌법 제4조(Fourth Amendment)에서는 경찰이 누군가를 체포하기 이전에 체포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믿게 하는 그럴듯한 이유가 경찰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경찰이 이미 발생한 범죄를 조사할 때, 체포를 정당화하기 위해 필요한 의심의 정도를 입증하기 위해 경찰은 자주 다른 사람들의 관찰에 의존해야만 한다. 그러한 다른 사람들은 가끔 정보원(informant)이라고 불린다.




수요일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