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지난번에 배당금 금융소득에 대해서 세금 계산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영상끝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금융소득도 중요하지만
건강보험료도 꼭 체크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나서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렸습니다
건강보험료를 건보료라고 이야기하게 하죠
건보료 폭탄도 조심해야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금융소득 2,000만원 넘으면 안되느냐
1,000만원 넘으면 피보험자에서 아예 바뀌는 게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보험료를 어떻게하면 줄일 수 있고
지금 체계가 어떻게되어 있는지 9월 1일부터 바뀐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까지 하나씩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을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쉽게 풀어서 말씀드려볼테니까
내게 해당되는 것만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란 키워드로 뉴스를 찾아보면 정말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재산세 이어서 건보료 폭탄이다
직장 13곳을 다녔더니 건보료만 5,923만원을 낸다
직장인 1,000만명이 이번달부터 20만원씩 더 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 그런지 그런 것도 있지만 아닌 것들도 있습니다
허와 실을 정확히 말씀드릴테니까 투자에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보험료를 계산하기 앞서서 우리는 전망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전망을 알아야 앞으로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흘러가겠구나 추측해볼 수 있겠죠
건강보험료는 크게 2가지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재산'이랑 '소득'이 있는데요
앞으로 전망은 재산보다는 소득에 더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앞으로 돈을 많이 벌면 건강보험료를 더 내라고 하지만
당신이 가지고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크게 터치하지 않겠다
이게 건강보험료의 전망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은 크게 3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피부양자가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는 당연히 회사를 다니고 있는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지역 가입자는 내가 개인 사업을 하고 있거나 소득이 있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둘 다 소득이 없는 분들은 피부양자로 직장과 지역가입자 밑으로 들어가게 되죠
각각을 간단히 계산해보면 직장가입자는 소득에서 6.99%를 계산합니다
개인이 반을 내고 회사가 반을 내줘서 직장가입자는 부담이 좀 덜하죠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까지 다 더한 다음에 그걸 점수화해서
205.3원을 곱한 게 건보료 계산방법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100% 내니까 지역가입자가 돈을 많이 내는 구조죠
피부양자는 0원 아예 내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랑 지역가입자 밑으로 들어간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될 건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된다면 지역가입자에 해당되고
그러면 지역가입자가 내는 만큼 똑같이 내야 됩니다
그럼 피부양자 혜택이 어떻게 바뀌는지 지금부터 볼게요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볼게요
소득이랑 재산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소득 측면에서 연소득 2,000만원 초과했다면 피부양자에서 자격이 박탈됩니다
당연히 다른 소득 사업이나 임대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안되겠죠
그리고 재산 측면으로 넘어오면 내가 아파트 한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과세표준으로 5.4억원을 초과한다 여기서 5.4억원이라는 건 과세표준이니까
보통 아파트 시세로 10억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세의 40~50%가 과세표준정도 되니까
내가 10억이 넘는 아파트에 살면서 연소득이 2,000만원이라면
1,500만원만 되더라도 피부양자에서 자격을 박탈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연소득이라는 건 배당도 포함되니까
내가 재산이 없다 그런데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다
배당이 2,000만원 이하다 그러면 피부양자안에 들어가는 건데
내가 재산이 5.4억원 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배당이 1,200만원 받고있다
그러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체크해보는 게 중요하고요
추가로 한가지 더 봐야될 것 중에 하나가 임대소득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일정금액 이하까지는 봐주는 게 있습니다
바로 뒤에서 한번 계산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피부양자가 임대소득을 360만원 받는다고 볼게요
월 30만원짜리 월세인데요
이걸 계산해보면 임대소득 적용식이 있습니다
임대 소득에서 필요경비라고 나가는 것들이 있죠
그걸 50% 한 다음에 -200만원을 빼는 게 공제금액입니다
그래서 360만원에서 50%하고 200만원을 빼면 20만원이 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으로 다 지불했으니 소득이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 400만원까지 월세로 따지면 월 33만원까지는
피부양자 자격에 들어가는 조건이 됩니다
이걸 다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
우리가 반월세, 반전세를 보면 월 30만원 맞추는 게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거는 사업자를 내지 않았을 때 경우고
사업자 등록을 했을 경우는 60%에 400만원까지 적용되니까
임대소득 적용식을 따로 적용해보셔야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간단히 표로 정리해볼건데요
자산과 소득을 가로축과 세로축으로 놓았고
기존까지 받았던 피부양자 자격조건은 회색 음영으로 표시되어 있었는데요
자산도 원래는 5.4억원이 아니라 3.6억원까지 내렸다가
다시 반발이 너무 심해서 5.4억원까지 올렸고요
그래서 자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 구분에서 3,4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내렸는데요
그래서 이 윗부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피부양자 자격이었는데
이번달부터 박탈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가입자로 들어와서 그동안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분들이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건데요
그놈의 소득이 뭔지 꼭 체크해봐야겠죠
내가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내 밑으로 들어와있던 피부양자가
갑자기 별도로 뛰쳐나갈 수 있는 경우가 생긴 겁니다
그 소득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소득으로 금융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이 있죠
이 중에서 피부양자가 발생될 수 있는 소득은
대표적으로 이자랑 배당으로 발생되는 금융소득이 있고요
국민연금으로 받게 되는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금융소득과 연금소득 2가지를 조심해야 되는데요
금융소득의 예를 들면 내가 1년에 900만원을 받았다
1,000만원이 넘지 않으면 금융소득으로 건보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1년에 1,100만원을 받았다면 1,100만원 모두 금융소득에 포함되고
적용되서 계산이 되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융소득 1,000만원 넘으면 폭탄을 맞는다 이런 말이 있죠
폭탄은 아니지만 적용이 된다는 건 알고계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재산이 없다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000만원까지는
따로 피부양자 박탈조건은 아니니까 그걸 계산해보시는 게 좋고요
연금소득에 대해서 국민연금은 들어가는데 이번에 바뀐 것 중에 하나가
30%까지만 적용됐는데 내가 1,000만원을 받았다면 300만원만 적용됐던 게
앞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면 이제 5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그만큼 더 많이 적용되서 피부양자 혜택이 줄어든 거죠
이 2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앞에서 공적연금이 30%→50%로 올라서 제가 안좋다는 식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계산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용 사례를 한번 볼게요
내가 국민연금을 1년동안 1,200만원을 받았다면
기존에는 30% 등급제를 적용해서 360만원이 적용되는데
이번에는 정률제를 적용하면서 50%로 올랐죠 그래서 600만원이 적용됩니다
적용되는 금액은 커졌지만 계산식을 넣어보면 오히려 돈이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360만원은 186점을 받게 되고 205.3원을 곱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38,000원을 내야되는 게 건보료였는데
이번에 개편된 정률식은 600만원이지만 6.99%를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12개월을 곱하면 35,000원을 냅니다
그래서 7.9%정도 더 하락하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이런 경우때문에 이번에 건보료가 내려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피부양자를 봤으니까 이제 직장 가입자로 넘어와볼게요
직장 가입자는 월 보수액 보험료랑 장기요양 보험료 2가지를 내게 됩니다
이거를 다 더한 다음에 개인이랑 회사가 5:5로 나눠서 내는 건데요
그런데 직장 가입자도 월급외 수익이 발생될 수 있겠죠
요즘에 투자를 많이 하다보니까 소득이 발생합니다
금융소득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소득이 있는데요
추가로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사업소득도 발생됩니다
이 소득에 대해서 따로 개인이 100% 내야되는 게 직장 가입자인데요
직장 가입자라도 회사에서는 월급만 내주는 거니까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직장외 수익을 가지고 어떻게 바뀐건지 체크해봐야 됩니다
직장 가입자는 내가 벌고 있는 월급외에 소득으로
3,400만원까지는 건보료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편하면서 2,000만원까지 내려오게 된거죠
앞으로 취지가 건보료는 소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돈을 더 내라는거니까
급여외 소득이 높으면 돈을 내라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45만명으로 측정되고 있는데요
기존에 내가 내고있던 건보료가 338,000원이라면
이걸로 인해서 더 내야될 사람들은 389,000원으로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매달 5만원씩 돈을 더 내야되는 거니까 안타까운 현상인데요
그러면 이 급여외 소득 어떻게 되어있는지 지금부터 볼게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해외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금융소득에 포함되고 미포함되는 내용을 살펴볼게요
이거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한번 제대로 짚고 넘어가시면 좋습니다
해외 직접투자하면 애플에 투자했다 그랬을 때
시세차익을 노리기도 하지만 애플은 배당도 주죠
시세 차익같은 경우는 우리가 양도소득세 22%를 내게 됩니다
250만원까지 공제하고 22%를 이미 냈으니까 추가로 건보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당금은 금융소득에 해당되니까 건보료 대상이 되는 거죠
배당금은 금융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당연히 ETF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여기까지는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내 투자했을 때 상품에 따라서 조금 갈리게 되는데요
삼성전자에 투자하면 당연히 배당금은 여기 금융소득에 들어가고
국내 상장된 해외 ETF에 투자했을 때 시세차익을 내더라도
이게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배당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다 배당금인데 타이거 나스닥100, 타이거 S&P500에서 나온
시세 차익도 배당금으로 들어가고 금융소득에 포함됩니다
이것까지만 확인해보시면 좋고요
내가 국내에서 시세 차익을 노리고 있는데 이걸로 세금을 따로 내니까
배당세냐 금융소득이냐 하다가 나중에 금융소득으로 포함되서
2,000만원 넘어서 큰 건보료를 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꼭 챙겨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가입자를 한번 볼게요
건보료 개편 내용이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재산공제 내용을 보면 기존에 500~1,350만원까지 공제가 좀 타이트했다면
이제부터는 5,000만원까지 일괄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차량 기준으로 보면 기존에는 1600cc까지 건보료 적용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4,000만원 이상이면 적용이 됩니다
이게 이제 자동차는 감가상각이 되다 보니까
내가 구매한 금액 4,000만원이 아니라 감가상각된 금액이기 때문에
4,000만원 이상이라는 건 고가의 자동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이 2가지가 변경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변경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내 소득 기준에 맞게 직접 계산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방법을 말씀드려보면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뜨고요
오른쪽에 보면 '보험료 계산기'라고 있습니다
이걸 누르고 나면 오른쪽 같이 이런 화면이 뜨고
여기보면 지역 가입자랑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를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상세를 눌러서 클릭하면 소득금액이랑 재산금액 혹은 자동차를 기입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내 건보료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 지금 내고 있는 건보료도 확인이 되고
내가 앞으로 내야할 건보료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으니까
그 차익을 계산해본 다음에 내가 어떤 전략을 짜야겠다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건보료를 말씀드렸는데요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조금씩 달랐죠
내 상황에 맞는 전략을 펼쳐야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있는 분들은 내가 피부양자를 탈락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꼭 체크해봐야겠죠
제가 지금부터 간단히 시뮬레이션을 하나씩 돌려볼테니까
내 사례에 해당되는 게 뭔지 체크한 다음에 전략을 짜보시기 바랍니다
직장 가입자를 먼저 볼게요
매달 300만원씩 월급을 받고 있는데 추가로 금융소득이 있을 때
2,000만원이랑 2,400만원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앞에서 2,000만원까지 금융소득으로 공제되기 때문에 추가로 내는 돈이 없다고 했죠
2,000만원 배당을 받아도 건보료 기존금액 그대로 117,710원을 내게 됩니다
월급에서 공제되는 그대로니까 추가로 내는 돈이 없는데요
그런데 2,000만원 초과하게 되는 순간부터 건보료 대상이 됩니다
금융소득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건보료에 들어가게 되는거고
그 금액을 계산해봤더니 143,850원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매달 26,000원씩 더 내는 거고 1년으로 따지면 31만원을 더 내는 겁니다
증가폭이 22%니까 적은 금액이 아닌 거죠
2,000만원 넘지말라 혹은 월 166만원에 맞춰야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로 계산해볼 건 배당금, 금융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자, 배당금, 공적연금에 해당하는 국민연금도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들어가지 않는 자산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연금저축펀드'입니다
연금저축펀드로 제가 ETF에 투자하고 있는데
그게 나중에 전 100~150만원정도 받는다면
여기서 150만원, 연금저축에서 150만원이면 총 300만원을 받게 되죠
건보료를 추가로 내지 않으면서 300만원을 만들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식으로 투자전략을 짜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피부양자 사례를 볼게요
피부양자는 피부양자에서 탈락되지 않는 조건을 가져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재산과 소득으로 나뉘게 되는데
재산에서는 과세표준으로 5.4억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세로 따지면 10~11억정도 되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10억정도 되는 아파트보다 더 비싼 금액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연소득이 1,000만원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 넘어가는 순간부터 건보료 대상이 되는 거죠
피부양자에서 탈락되게 됩니다
연소득 1,000만원이 무엇인지 계산해보면
배당을 500만원 받고 국민연금으로 1,000만원을 받고 있다면
우리가 소득이 1,500만원이라고 계산할 수 있는데요
1,500만원이 아니라 공적연금에 대해서는 50% 적용된다고 했죠
국민연금은 500만원으로 적용되고 배당과 더하면 여기서 1,000만원입니다
배당금 500만원, 국민연금 1,000만원이면 연소득 1,000만원 이하니까
피부양자에서 박탈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금액보다 더 높아진다면 박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5.4억원보다 더 낮은 과세표준을 갖고 있는 아파트가 있다면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2,000만원이라는 건 똑같은 기준으로 보면
배당금은 1,000만원까지 받고 국민연금은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이런식으로 내가 재산이 얼마고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개인 상황에 따라서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번째로 지역 가입자를 볼게요
사업소득으로 연 4,000만원으로 벌고 있고
추가로 연금소득으로 0원, 500만원, 1,000만원을 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랬을 때 건보료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연금소득이 따로 없다면 건보료가 261,570원이고
연금소득이 500만원이면 건보료 277,930원
연금소득이 1,000만원이면 건보료 294,280원이 됩니다
연금소득이 없을 때보다 1,000만원을 더 받게 된다면
13%정도 건보료가 올라간다고 보면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지역 가입자는 건보료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소득을 줄일 수도 없고 당연히 사업소득이 더 나와야 돈을 더 버는 거니까
소득이 많은 만큼 건보료를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랬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될 건 연금소득이나 금융소득을 늘리는 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연금저축펀드'라든지
이런 소득에 들어가지 않는 자산을 갖고있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각 조건에 맞춰서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이전 영상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수페계산기는 아래 링크를 남겨드릴테니까 참고해보시길 바라고요
https://cafe.naver.com/supetv/6994
금융소득만 받는다면 피부양자에 해당되는 거고
금융/근로/사업소득이 있다면 지역가입자 혹은 직장가입자에 해당되니까
내 조건에 맞는 금융소득을 꼭 계산해보시고 투자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투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