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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해윤이 Jun 26. 2017

공부방 창업 이야기

1. 아이들의 미래의 길잡이

    초기 투자 비용을 적게 들이고 재택근무가 장점인 공부방 창업을 성공하기 위한 정보


공부방도 사업이다. 잘만하면 연봉 1억은 쉽게 도달할 수 있다. 공부방은 경우에 따라 복잡한 사업임에 틀림없다. 공부를 가르쳐야 하는 것과, 학부모들을 상담해야 하는 복합성이 있다. 그런가 하면 수입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공부방을 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

1, 투자비용

  투자비용은 공부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개인의 형편에 따라 다르다. 2인용 밥상으로 시작해서 대형 학원 3개를 운영하는 원장이 되신 분도 있고, 욕심 안 부리고 1:1 과외로 4인용 책상과 의자 4개로 방 하나 사용하면서 월 3~4백 버는 선생님도 계시다. 투자비용은 학생수가 늘면서 차츰 늘려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 공부방 하기 전에 워밍업

  본인이 가르치고 싶은 과목을 학원, 교습소, 학습지 교사 또는 학교 방과 후 교사로 일하면서 학부모 상담과 아이들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좋다. 학습지 교사를 하시던 선생님께서는 공부방을 운영하며 체질에 딱 맞는 직업을 찾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영어학원에서 6개월 정도 강사로 나가시던 분은 영어 공부방을 차려서 고소득을 벌고 계신 분도 있고, 영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다 개인 공부방을 하며 한 달에 6,7백 정도 벌고 계시는 분도 있다. 그리고 학교 기간제 영여 교사로 일하다 학교에서 아이들 몇 명을 데리고 나와 영어공부방을 하시며 큰돈을 버시는 분도 있다.


3, 개인 & 프랜차이즈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1명을 시작으로 해서 광고 없이  잘 진행이 되었는데, 혼자서 개척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면 프랜차이즈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학부모들은 유명 브랜드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원생들을 모아주려고 광고를 해주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4, 근무시간& 급여

  적은 시간을 일하고 많은 돈을 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부분은 교육철학과 공부방을 하는데 대한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 부분이다. 근무 시간은 학생 수요에 따라 정하게 되는데. 교육부에서 오후 10까지만 수업을 하게 하니까  적절히  정하면 된다. 그리고 급여는 본인이 정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니다. 교육청에 가서 과목당 받아야 하는 금액을 책정해야 한다. 그리고 아이들을 정성 들여 제대로 가르치면 아이도 공부하는데 신이 나고 주변에서 지켜보시는 주변 사람들의 홍보에 의해서 급여의 창출이 늘어나는 것이다.


공부방 특성상 유의할 점

  직업으로서 공부방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시작을 하겠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돈을 벌기 위한 마음보다 먼저 아이의 미래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내가 그 아이의 부모 입장에서 아이를 바라볼 수는 없겠지만 학습에 관해서는 부모님보다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본인이 가르치는 아이의 학습은 확실하게 책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교수방법과 학생 관리에 유이해야 한다.


  교재는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나?

  많은 부모님들은 교재를 무엇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지 어떤지를 저울질해본다. 그러나 교재도 중요하겠지만 그 아이의 수준을 빨리 파악해서 그 아이와 가장 잘 맞는 교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교사는 신학기가 되면  교육과정에 변동이 있는가를 먼저 파악해야 하고, 서점에 가서 새로 나오는 책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도 보고  항상 좋은 교재를 찾아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부모님과 상담

  부모님과 상담 시에는 부모님께서 어떤 교육관을 가지고 계신지 먼저 들어본다. 교사는 부모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모든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항상 내 자녀들을 상담할 때를 생각하고 부모님께서 궁금해하실 것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 방침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알고 있는 것이 상담에 도움이 되고, 아이를 지도할 방향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


공부방 창업은 신고는 어떻게 하나?

제14조 의 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1 개인과외 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 하여야 한다.

주소지 관할 교육청에 전화하면 친절하게 서류 등을 알려준다.

교육청에 신고하고 신고필증이 나오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내고 수업을 시작하면 된다.


  우리 공부방 이야기  

  우리 공부방은 아이들이 공부방에 다니며 공부는 쉽고 재미있는 것이란 것을 먼저 알게 해 준다. 그러기 위해서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명료하게 답해줄 수 있게 늘 준비를 한다. 그리고 책 10분 읽기와 영어단어 외에 숙제는 내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왜냐하면 아이의 부모님께서 맞벌이를 하시거나 봐줄 수 없을 때 아이가 모르는 것을 숙제하면서 공부를 점점 멀리하게 된다. 그리고 초, 중등학생은 공부방에서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가르친다. 집은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갖기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하고 아이가 원한다면 알아서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 

    

    공부방을 운영하다 보면 많은 고민들이 생긴다. 그러나 속 시원하게 누구와 내놓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난감할 때가 많다. 그래서 공부방 관련된 책도 많이 읽고, 공유 사이트를 찾기도 하고, 아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지만 시원하지 않은 답들이다. 그것은 상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다. 2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며 많은 상황을 접해보았지만 가장 빠른 해결방법은 부모님과 1:1 상담으로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것 같고, 그럴 수 없는 것은 시간이 해결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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