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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ikgu May 06. 2022

2022 지방선거 투표소에서 당황하지 않으려면?!

이미지 출처 - 뉴시스

꿀 같은 어린이날 휴일이 지났지만, 이제 또 딱 한 달 뒤면 6월 6일 현충일로 평일에 하루 더 쉬게 되는데, 그전에 6월 1일에도 쉰다는 기쁜 소식! 물론 2022년 6월 1일은 법정공휴일이지만, 그냥 쉬기만 하면 안 되는 날이다! 그 이유는 바로 지방선거일이기 때문이다. 이번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는 총 7개의 선거가 진행돼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똑바로 투표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6월 1일에 하게 될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대해 설명하고, 당황하지 않기 위해 꼭 알아둬야 하는 몇 가지를 알아보자

 

 

바쁜 당신을 위한 핵심 체크

 

2022 지방선거 선거일, 선거권, 투표 절차는?

2022 지방선거 선출 대상 및 헷갈리는 투표 유의사항

사전투표 및 거소투표 방법

대선 투표와 달라진 확진자 투표 방법

 

 

2022 지방선거 선거일, 선거권

우선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들이 해당 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를 뜻한다. 선거는 앞서 말한 것처럼 6월 1일 수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데, 선거일이 수요일인 이유는 높은 투표율을 위해서다. 만약 선거일이 주말이라면 달콤한 유혹에 빠져 소중한 투표권 행사를 포기할 수도 있고, 징검다리 연휴 사용도 방지하기 위해 중간 요일인 수요일에 진행한다고 한다.


선거는 만 18세 이상의 국민으로, 2004년 6월 2일 전에 태어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또한 선거인 명부 작성일인 2022년 5월 10일을 기준으로 영주의 체류 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가 있다면 외국인도 투표를 할 수 있으니 만약 외국인 독자들이 있다면 참고해 줘. 


그리고 혹시 이사 예정이라면, 동일하게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인 5월 10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할 수 있다. 만약 10일까지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다면 사전투표일인 5월 27, 28일에 꼭 투표해두자. 누구든, 어디든 투표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혹은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챙기는 것 잊지 말고!

 


2022 지방선거 선출 대상 및 헷갈리는 투표 유의사항

지방선거는 특히나 동시에 여러 개의 선거가 실시되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다. 올해는

①광역단체장(시·도지사)선거
②교육감선거
③기초단체장(자치구·시·군의 장)선거
④지역구광역의원선거
⑤지역구기초의원선거
⑥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
⑦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

이렇게 총 7개의 선거가 실시되고, 투표용지의 색깔도 모두 다르다.


이 중에서 더욱 신경 써야 할 투표가 있는데 ⑤지역구기초의원선거의 경우 전국 11곳에서 1명이 아닌 2~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정당이 선거구별 선출 인원 내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명을 선출하는 선거구일 경우 기호 1번 정당의 추천 후보자는 투표용지에 ‘1-가’, ‘1-나’ 이렇게 표시된다. ‘가’, ‘나’로 표시된 투표용지를 보고 당황하지 않길!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2명을 선출하긴 하지만 투표를 하는 우리는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투표해야 해!! 2명을 뽑는다고 2명의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면 무효가 되니 유의해~!


한 가지 더 알아둘 투표는 ②교육감선거인데, 이 투표용지에는 정당명과 기호가 없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정당명과 기호를 아예 빼고, 후보자의 이름만 배열되어 있으니 꼭 투표 전에 후보자의 이름과 정책을 숙지해가는 것이 좋다.

 

 

사전투표 및 거소투표 방법

만약 6월 1일에 급한 일이 있어서 당일 투표가 어렵다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도 가능하다. 사전투표는 5월 27일 금요일과 28일 토요일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할 수 있다. 사전투표는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야 하는 선거일과 달리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가능하기 때문에 더 편하게 투표가 가능하다. 단, 사전투표 시에도 본인확인은 진행하고 있으니 신분증은 잊지 말고 챙기자!


사전투표 말고도, 신체가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기 어렵거나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및 구치소에 기거하는 선거인 혹은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섬에 거주할 경우 거소투표가 가능하다. 거소투표 신고는 5월 10일 화요일부터 5월 14일 토요일까지 진행된다. 구·시·군청, 동주민센터 등에 비치되어 있는 신고소를 작성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직접 신고 또는 무료 우편으로 제출하면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을 수 있다. 받은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담아 봉하고 우편으로 발송하면 거소투표 완료!

 


대선 투표와 달라진 확진자 투표 방법

이미지 출처- 뉴시스

마지막으로 만약 코로나19에 확진이 된다면 어떻게 투표를 해야 할지 알아 두자! 지난 대선 사전투표 때는 처음이라 그런지 ‘소쿠리 투표’ 등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지방선거 때는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지금처럼 유지된다면 확진자는 사전투표 둘째 날인 5월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투표가 가능하다. 오후 6시 일반 유권자가 모두 퇴장한 이후에 실시되는데, 선거 당일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고 대선 투표와 달리 임시 기표소는 운영되지 않으니 조심히 한 표를 행사하자.

 

이번 2022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대상자들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총 4년 동안 임기가 지속된다. 2022년 6월 1일! 7장의 투표용지에 7번의 도장을 찍어 우리가 사는 나라의 4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날인 만큼, 모두 책임감을 갖고 꼭 투표권을 행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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