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Sikgu Feb 24. 2022

코로나 확진, 격리 되어도 대선 투표할 수 있나요?

이제 코 앞으로 다가온 20대 대선! 이번 대선은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주민등록상 자신의 생일이 2004년 3월 10일 이내라면 모두 투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오늘은 함께 선거 당일 유의 사항과 사전 투표하는 방법, 그리고 재외투표와 선상투표까지 꼼꼼하게 알아보자.


바쁜 당신을 위한 핵심 체크

20대 대통령 선거일은 3월 9일 수요일! , 사전 투표는 3월 4일부터 5일까지!

✅국외 거주민을 위한 '재외투표'는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선박에 타고 있는 선원들을 위한 '선상투표'는 3월 1일부터 4일까지!

’관내 선거'란? 관할 구역 내에 주소지를 둔 유권자에게 해당되며, 일반 투표와 동일

'관외 선거'란? 관할 구역 외에 주소지를 둔 유권자에게 해당되며, 회송용 봉투에 넣고 퇴장!

✅확진자/격리자는 당일 오후 6시~후7시 30분까지 시간대와 동선 분리해 투표!

✅투표 유의 사항 세 가지!
 1) 신분증 챙기기 2) 투표 시 전용 도장으로 한 번만! 3) 기표소 내 촬영 절대 금지!

✅선거 방역 수칙 다섯 가지!
 1) 투표소 입장 전 손 씻기 2) 투표소 내 마스크 착용 3) 비닐장갑 끼고 투표
 4) 거리 두기 1m 준수 5) 발열 증상이 있으면 투표 후 보건소 방문



코 앞으로 다가온 20대 대통령 선거일은? (Feat. 사전투표)

올해 해야 하는 중요한 일 중 하나!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일>은 2022년 3월 9일 수요일이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 투표소에서 가능하고, <사전투표>는 3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미리 진행되니까 별도의 신청 없이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에 방문해 투표하면 된다.


 

미리 알고 미리 투표하자! 사전투표의 두 가지 방법은?

위에서 얘기한 <사전투표>는 관내 선거와 관외 선거로 투표 방법의 차이가 있다. 먼저, 관내 선거는 해당 구, 시, 군, 관할 구역 내에 주소지를 둔 유권자에게 해당하는데 투표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 투표 용지 수령 >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고 퇴장]


만약 해당 구, 시, 군, 관할 구역 외에 주소지를 둔 유권자라면 관외 선거에 해당하고 투표 절차가 조금 달라진다.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 투표 용지와 주소 라벨이 부착된 회송용봉투 수령 >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합 > 투표함에 회송용봉투를 넣고 퇴장]

투표용지는 개표할 때 지역에 따라 집계하기 때문에 이렇게 절차가 조금 달라진다고 한다.



재외투표, 선상투표 놓치면 안돼!

그리고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재외국민이라면 <재외투표>를 할 수 있다. 외국에 있어 국내에서 투표가 불가능하다면 사전 신청을 한 뒤, 해외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사전 신청은 지난 1월 8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받았고, 투표는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또 선거일에 선박에 타고 있는 선원들을 위해서 <선상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다.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불가피하게 선거 당일에 투표가 어려운 선원들을 위한 제도다. 이 경우에도 사전 신청이 필수다. 사전 신청은 2월 13일까지 선상투표신고서에 선장 등의 확인을 받아 승선예정선원의 경우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발송으로 처리하면 된다. 그리고 승선하고 있는 선원의 경우엔 접수용 팩스번호로 전송하거나 선상투표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면 된다. <선상투표>는 3월 1일부터 4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니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ova.nec.go.kr/cmn/main.do)를 참고하자.



다가오는 코로나19… 만약 확진되면 투표는? 

손 잘 씻고 마스크 잘 쓰고 다니더라도 전파력이 강해진 바이러스로부터 완벽하게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선거일에 내가 코로나19 확진을 받는다면.. 투표는 어떻게 할까? 코로나19 확진 혹은 격리 중인 유권자는 2월 16일 개정된 법에 따라 당일에만 오후 6시~오후7시 30분까지 별도로 분리된 동선과 투표함을 통해 투표할 수 있다. 농산어촌 거주자이거나,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보건소에서 사전 외출 필요성을 인정받으면 오후 6시 이전에도 투표할 수 있으니 참고하자. 하지만 이 방법은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를!



꼭 기억해야 하는! 투표 유의사항

①신분증을 꼭 가져가자. 본인 확인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민등록증 외에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이라면 가능. 그리고 투표소에서 투표소에서 기표할 때는 꼭
 ②투표 전용 도장으로! 한 번만! 찍어야 한다. 만약 두 번 이상 중복으로 찍게 되면 기권으로 무효 처리되니 실수하지 않도록 기억하자. 마지막으로
 ③기표소 안에서 절대로 촬영을 하면 안 된다. 투표는 기본적으로 비밀선거가 원칙이기 때문에 촬영행위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투표를 인증하고 싶다면 인증샷은 투표를 마치고 밖에서 찍도록 하자!



여전히 철저하게! 선거날에도 방역 수칙 준수는 필수

①투표소 입장 전,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항상 마스크 착용하고 불필요한 대화 자제하기. 
비닐장갑 착용 후 투표하기. 
언제 어디서나 거리두기 1m 준수하기.
⑤입장 시 발열 증상이 확인된다면 임시기표소에서 투표 후 보건소 방문하기. 



얼마 남지 않은 2022 대선, 함께 알아본 투표 일정과 유의사항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안전하게 투표하자!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기를 바란다.

작가의 이전글 직장인 최대 고민 해결! 점심 구독 서비스 4 비교분석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