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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아리사 Dec 26. 2023

줄 건 주더라도, 깔 건 깐다!

_  관리부 김과장 :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 이사정산

:


이사 나가는 모든 세입자와는 이사정산을 한다. 이사정산의 핵심은 월차임과 관리비의 미납 여부 확인. 우리 회사의 경우 월차임과 관리비를 '선불'로 한다. 이는 계약서에도 특약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후불로 월차임이나 관리비를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주기 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줄 건 주더라도, 깔 건 까는 것." 이게 바로 이사정산이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사정산을 할 때에는 사실 복잡할 것이 없다. 통장거래내역을 검토하여 미납여부를 확인하고, 미납 개월 수만큼 보증금에서 까고 돌려주면 된다.


예_ 보증금 2000만/ 월차임 60만/ 미납 개월 5

> 미납 관리비 : 60만 * 5 = 300만


>> 최종 정산 금액 : 2000만 - 300만 = 1700만. 세입자 확인 후 송금. 깔끔하다.

_


임대차 기간 만료 전 이사 시에는 사용일수를 계산하여 반영해야 한다. '합리적 의심'의 201호 세입자처럼, 계약만료 기간 전 이사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임대차 기간 만료 전 이사 시 이사정산의 기준은 새로운 세입자의 계약일이 아니라, 새로운 세입자의 임대차기간 시작일 하루 전으로 한다.

201호에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는 2022년 12월 15일 계약서를 작성했고, 임대차기간 시작일은 2023년 01월 11일이라 2023년 01월 10일 까지는 201호가 정산해야 한다.

정산금액은 월 관리비에서 31일(또는 30일)로 나누고, 사용일수를 곱하여 관리비를 산정한다.


예_ 보증금 1억 3천만 / 관리비 10만/ 관리비 50만 선납/ 미납 개월 7

> 임대차 시작일 2022. 12. 28

> 임대차 만료일 2023. 01. 10

> 미납 관리비 총액 : 745,000원

_ 미납 관리비 : 10만 * 7(미납개월) = 70만

_ 마지막 월 관리비 : (10만/31) * 14 = 45,000원(백 원 이하 절삭)


>> 최종 정산 금액 : 1억 3천만 - 745,000 = 129,255,000원


이렇게 정산된 내용을 정산내역서로 작성하여 세입자에게 미리 보낸다. 세입자는 정산내역서를 확인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이 금액으로 확정된다. 정산내역서를 미리 보내는 이유는, 이름을 달리하여 관리비나 월차임을 입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때론 호수로만 보내는 분들도 많다. 201호. 이렇게. 상가주택이 하나일 때는 상관없는데, 상가주택수가 늘어날수록 난감하다. 어느 번지의 201호라는 건지. 또 어떤 때는 회사에서 거주비 지원으로 월차임의 일부를 지원해 줄 때가 있는데, 세입자가 얘기해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 모를 사항이라 번거롭기 그지없다.

관리자인 나는 통장거래내역으로만 확인하기 때문에, 이사 시 정산내역을 보내주는 것은 필수이다. 분란의 소지가 있는 것은 미리, 서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다. 번거롭지만, 제일 마음 편한 방법이다.


월차임 및 관리비 입금 확인은 이사정산 시 임대인 필수 확인사항이고,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다. 한전요금과 도시가스요금 정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한전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은 각 호수에 부과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사 당일 정산하지 않을 경우 다음 세입자가 본인이 사용하지도 않은 금액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한 거래의 경우, 보통은 부동산에서 잘 안내를 해주고 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일종의 압박이랄까. "본인이 쓴 만큼은 내고 가셔야 합니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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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보통 송금 전 내가 확인하는 사항이다. 보증금 송금은 사장님의 지시가 있으면, 그때 한다. 사장님은 송금 지시전 거주지의 상태를 체크한다. 거주지 상태 확인은 부장님이 맡고 계신데, 부장님은 현장소장으로 그 누구보다 건축물의 상태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임대인의 마지막 절차이자, 정산내역서에 기재된 금액을 그대로 돌려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원상회복 = 원상복구'. 

이는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대부분 명시되어 있는 항목으로, 처음 그대로 돌려놓으라는 말이다. 생활스크래치의 경우는 '원상회복'에 포함되지 않지만, 벽지손상, 타일손상 및 그 외 시설물 파손 시 세입자가 복구하던지 복구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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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호는 벽지를 복구했다. 환기를 시키지 않아, 벽지에 곰팡이가 생겼고 결국 방내부와 거실 벽지를 새 벽지로 교체한 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벽지는 201호가 개인적으로 교체하여, 최종 정산 금액은 변동이 없었다. 129,255,000원 송금 완료. 끝.



2023.12.08 햇살 맑은 금요일_ 합리적 의심의 201호에서 이사정산 내용만 분리_


+ 법인 가결산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오늘은 한가하나 싶었는데, 다른 번지수 이사정산 오더를 받았다. 일 시작하기 전 서랍에 오래 놓여있었던 이정산 '발행'부터.



# 상가주택관리

# 세입자 이사정산

# 원상복구

# 건설업 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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