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란 '법적'인 절차에 따라, 내 소유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행위이다. 토지에 대해 등기를 하면 '내 땅'이 생기는 것이고, 건물에 대해 등기를 하면 '내 건물'이 생기는 것이고, 아파트나 주택에 대해 등기를 하면 '내 집'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등기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건설업 경리인 내가 주로 다루는 등기는 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이다.
보존등기란?
: 미등기부동산에 최초로 하는 등기이다.
소유권이전등기란?
: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의 경우, 보존등기는 적용되지 않는다. 매매되는 토지의 경우 미등기된 즉, 주인 없는 토지는 없기 때문에 이전 주인으로부터 새로운 주인으로 소유권이전을 통해서만 등기된다. 간혹, 선대에서 후대로 대대손손 물려받는 종중땅의 경우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는 있다고는 하나, 법률사무소라면 모를까입출금만 하는 건설업 경리가 겪을 일은 아니다.
반면, 건축물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뿐만 아니라 보존등기도 가능하다. 등기라는 것 자체가 "내 소유물이오"라고 법적으로 명명하는 것인데, 보존등기는 "최초"라는 말이 붙게 된다.
건물의 기초인 골조공사
아무것도 없었던 토지 위에, 터파기를 시작으로 하여 철근을 넣고 레미콘을 붓고 다지며 건물의 뼈대를 세운다. 기초공사인 골조공사가 마무리되면, 조적 타일 창호 등 내외부공사, 미장방수 도배장판 시스템설치등마감공사를 차례차례 시공하여 건물을 완성시킨다. 건축물은 완성되었지만, 완성된 건축물은 아직은 그 누구의 소유물이 아니다.
물론, 토지가 위치된 구역의 구청 건설과에 착공신고를 하며, 1차적으로 공문서에 건축주의 이름을 명시한다. 이때 명시되는 이름은 앞으로 지어질 건물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 책임이 건축주 너에게 있다는 의미가 더 크다.
별문제 없이 건물이 완공되었을 경우, 관공서에서 "사용승인서"를 내어준다. 사용승인서가 있어야 완성된 건축물로 인정되는 것인데, 이 사용승인서를 토대로 건축물대장이 작성된다.
* 건축물대장은 해당 관공서 내 건축과에서 착공, 준공을 거치며 사용승인이 완료된 후, 대지위치, 지번, 대지면적, 건축면적, 주구조,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물에 대한 기본 정보를 기록한다. 기록이 완료되면,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다. _ 담당 설계사무소에서 이 업무는 진행하여 내가 따로 할 일은 없다.
* 사용승인서를 받고, 건축물대장이 완료되면, "최초등기" 즉 보존등기가 진행된다. 회사 소유의 건물보존등기 시, 담당 법무사에 위탁하여 등기를 진행하기 때문에 내가 준비하는 서류는 법무사에서 요청하는 서류로, 건물 취득세와 관련된 부분으로 보면 된다.
* 법무사 요청 서류
1. 도급계약서
2. 계정별 원장
법무사에서 요청하는 서류는 간단하다. 계약서와 계정별 원장으로 묶어 요청하는데, 준비서류는 이보다 조금 더 많다. 계정별 원장은 아무래도 세무회계 관련 용어라 낯설 수도 있겠지만, "건물 짓는데 사실상 얼마나 들었니?"라고 이해하면 쉽다.
'사실상'이라는 범위 안에는 직접적으로 든 금액과 간접적으로 든 금액으로 나뉘는데, 직접적으로 든 금액은 건축물을 지으며 발생한 비용이고, 간접적으로 든 금액은 이자 및 세금, 중개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최초등기 즉 보존등기를 할때에는 법무사에서 계정별 원장을 작성하는데, 이는 건물의 과세표준액을 정하여 취득세를 산출하기 위함이다.과세표준액은 "지방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토지 및 건물의 가격"으로 취득세, 재산세 등 세금산출의 기본으로 "이 건물은 얼마짜리요"라고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금액이다.
준비된 서류를 법무사에 전달하면, 이 서류를 토대로 법무사에서 계정별 원장을 작성하고, 건물의 과세표준액을 정하여, 취득세를 산정한다. 산정 후 법무사 보수액과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증지대, 등본대장발급비, 인지대, 채권료 등 공과금을 빼곡히 적은 청구서를 나에게 보낸다.
합계금액을 해당 법무사에 이체한 후에야, 법무사는 보존등기를 진행한다. 선불은 월차임에만 있는 게 아니다. 법무비용도 선불! 보존등기 완료 후 "등기권리증"은 회사로 보내준다. 이렇게 또 "갓물주"가 탄생된다.
정리하자면, 토지를 매입해 직접 건물을 지어 등기를 하면 "보존등기", 이미 보존등기가 된 건물을 '매매'라는 방식을 통해 등기를 하면 "소유권이전등기". 보존등기든, 소유권이전등기든 등기의 종류만 다를 뿐 "건물주"가 된다는 것은 동일하다.
같은 건물주임에도 불구하고, 차이는 존재한다. 보존등기는 등기부등본 발급 시 1번 소유권보존에 이름을 등극하고, 2번부터는 소유권 이전 절차를 통해서만 이름을 올리게 된다. 순번의 차이는 아주 미세한 차이일 뿐이고, 이보다 명확한 차이는 뭐니 뭐니 해도 "머니_money"다.
이미 감을 잡았겠지만, 건물 매수의 가장 큰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함이다. 시장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사람들은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게 되었다. 은행 이율보다는 조금 더 나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 시장 상황에 따라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곳. 설사 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땅은 남아 있고, 건물도 남아있으니 손실 볼 게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곳. 부동산 시장이야 말로 적격이다.
상가주택매매의 길로 들어서는 사람들이 노리는 것은 "시세차익"과 "수익성"이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 시장은 두 마리 토끼를 쉽게 내어주지 않는다. 특히 "시세차익"은 일단 내가 소유하고 있고, 소유한 것을 되팔아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돈이 돈을 버는 원리"가 적용되는데, 작은 눈덩이가 큰 눈덩이가 되려면 계속 굴려야 하듯, 돈도 계속 굴려야 큰돈이 된다.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쉬이 부서진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를 "위험성" "불확실성"이라 부르며, 이에 따른 손실위험을 투자자 개인에게 감내하라고 한다. "위험과 불확실성이 클수록 이익도 매우 커. 그렇지만 손해도 크거든. 선택은 니 몫이야" 뭐 시장뿐이겠는가? 삶은 언제나 선택의 연속이고, 시작도 끝도 나인 것을..
이제, "건물주"라는 무기를 장착했다면 한 마리 토끼라도 잡아보자. 주택신축판매를 주로 하는 우리 회사의 경우 수익성보다는 '시세차익'을 우선으로 한다. 자산도 중요하지만 자금 회전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자금은 회사의 피와 같다. 돌지 않으면 막히고, 막히면 멈춘다.
또한 자금이 없으면, 신규 사업을 진행하기도 어렵다. 우리의 든든한 언덕, 은행이 있지만 은행도 신규대출 시 심사가 깐깐하다. 갚을 수 있고, 갚지 못했을 경우 가져갈 게 있어야 돈을 빌려줄 것이 아닌가?
은행 준비서류는 내가 준비하는 서류 중 가장 두터운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금액만큼 빌려주지도 않는다. 감정평가, 수익성 등 물건의 가치를 따지고 따져 대출금액을 책정한다. 든든한 언덕이지만, 우리의 언덕이 될지 말지와 언덕의 크기도 은행이 결정한다. 우리는 그저 따를 뿐.
한편, 완공된 건물을 매수하는 분들은 '수익성'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내가 건물을 지어 팔면, 이미 지어있는 건물을 사는 것보다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은, 앞서 설명했듯 "불확실성"이라는 요소 때문이다. 경제의 불확실성, 시장의 불확실성, 공사의 불확실성 등 내재되어 있는 불확실성을 감당하기보다, 확실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선호한다.
완공된 상가주택
건물이 완공되었다 하여 곧바로 매수자가 나타나지는 않는다.비어있는 건물이 수익창출로 이어지진 않기 때문이다. 완공된 건물에 세입자가 어느 정도 들어왔을 때부터 매수자는 슬금슬금 나타난다. 나타난다 하여 매매가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매매는 안정적인 수익성에 "시세차익"이라는 미래가치가 더해질 때 이루어진다.
현금 4억 5천으로 나를 내리깠던 오 마이 갓물주는 치솟기만 했던 금리가 내려가던 시기에 건물을 매수하면서 건물주가 되었는데, 당시 그 건물의 수익률은 7%였다. 금리가 낮던 시기, 같은 조건 같은 건물의 수익률은 13~15% 내외였으니, 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입출금만 하는 경리가 부러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수익률은 낮았지만, 금리가 내리면 자동으로 수익률은 올라가고, 시장은 돌고 돌기에 부동산 경기가 다시 활성화될 경우 오 마이 갓물주도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을 것이다.
근래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이미 높아진 금리로 "시세차익"은 커녕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매매가를 산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덩어리가 큰 건물의 매매는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회사는 손실이다. 언제나 얘기하듯 건물의 70-80%는 은행꺼다.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 이자도 더 많이 내야 한다. 또한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건물유지비도 계속 들어간다. 토지건물 재산세에 종합소득세에 임대소득도 반영하여 세금도 내야 한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수익은 비슷하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지만 1번 주인이 더 큰 "시세차익"을 얻는 건 분명하다. "시세차익"안에는 불확실한 시장과, 그것을 감내한 시간이 포함되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결국, 불확실한 요소를 끌어들이느냐 끌어들이지 않느냐, 이 차이가 바로 "보존등기"를 하는 자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자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다.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2번 주인의 시세차익이 1번 주인의 시세차익을 넘을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 또한 입출금만 하는 건설업 경리가 겪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다. 58세에는 겪고 있길...
앞서 보존등기 시 법무사 요청서류를 1. 도급계약서, 2. 계정별 원장으로 간략히 적었는데, 법무사에게 전달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다.
▶ 보존등기 시 법무사 준비서류_법인
1. 공사도급계약서
2. 설계계약서
3. 감리계약서
4. 소방계약서
5. 전기통신계약서
6. 엘리베이터 계약서 + 사양서
7. 기반시설부담금
8. 그 외 관련 비용
1번부터 8번으로 함축된 번호 안에는 수많은 공정들이 숨어있고, 건축물 완공까지는 숨어있는 공정보다 더 복잡한 것이 사실이다. 대출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 자금이 삐걱거리면, 공사 중단까지 가기도 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갓(god) 물주"는 최초 건물주에 더 어울리는 단어처럼 느껴진다.
6번 엘리베이터 계약서와 사양서는 공사도급업체와의 계약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 회사만 그렇게 하는 건지 다른 곳도 그런지 확실치 않다. 7번 기반시설부담금은, 건물에 기본적으로 시설되어야 하는 도시가스, 상하수도, 한전과 관련된 금액이다.
꼬마빌딩, 소형주택, 상가주택 등 직접 집을 짓거나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늘어나고, "갓물주"를 소망하는 분들이 많은 듯하여, 아는 만큼 써보았다. 글이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위 서류를 순번까지 매겨가며 나열한 이유는 건축주가 업체와 직접 계약해야 하는 서류(법적의무)이기 때문이다. 이 말인즉슨 건축주가 "직접" 지불해야 하는 할 금액이라는 말이다. 법무사 비용도 선불임을 잊지 말자.
_ 업무 관련 쓰기를 하다 보면 언제나 느끼는 것이지만, 일은 간단한데 쓰기는 간단하지 않고, 일은 명료한데 쓰기는 찝찝함을 남긴다. 필요한 만큼만 참고하세요.
▶ 건물보존등기 시 필요서류_ 개인
*건축물대장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인감도장
▶ 건물보존등기 시 필요서류_ 법인
*건축물대장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법인인감도장
▶ 소유권이전등기 시 필요서류_ 개인
>> 매도인 :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자인적사항기재)
주민등록 초본(전 주소지기재)
신분증
인감도장
>> 매수인 :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도장
※ 법인의 경우 : 개인이 준비하는 신분증명 서류_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등_을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으로 대체하면 됨.
2023년 12월 31일_ 오 마이 갓물주에 정리할 것을 적어놓고는 이제야 시작하고 있다. 서랍 속 글들은 메모에 지나지 않고, 저장과 발행사이에 머무른 글은 하나밖에 없어 주말임에도 관리부 김과장이 되어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