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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 이사 '들어 올' 시
1. 도시가스 전입 신고.
미리 신고해야 이사 당일 설치될 수 있다. 전입신고는 세입자가, 전출신고는 임대인이 해야 한다. 내가 아주 귀찮아하는 일 중의 하나이다.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하면 되지 싶은데, 꼭 임대인이 신청하라고 한다. 위험사고 때문이지 않을까 추측하며, 시키는 대로 하고 있다. 난 평범한 직장인이니까.
2. 한전명의 변경.
기존 세입자가 한전요금을 정산하고, 퇴거하면 새로운 세입자는 한전(국번 없이 123)에 전화하여 본인명의로 변경해야 한다. 거의 모든 세입자들이 놓치는 것이 있다. 세금계산서 발행. 한전 요금은 세금계산서발행 대상이다. 요금에 부가세가 붙은 금액이 우리가 받는 청구금액인데, 한전 명의 변경 시 명의자 본인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면 된다.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시,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만큼 공제된다.
3. 거주지 실내 손상 여부 확인.
생활스크래치를 제외하고,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 "원상복구=원상회복"은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기재되기도 하는데,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지 않아도 손상 시 파손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세입자 퇴거 시 임대인이 확인하여 보상여부를 판단하여 청구하는데, 임대인도 사람인지라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세입자가 입주하면서 파손여부를 확인하고, 사진촬영해 놓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
4. 확정일자 받기.
주소지 주민센터에 가서,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받으면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대항력,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으로 표기되는데, 쉽게 설명하자면 내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가 여기, 지금, 현재 살고 있으니 이 공간만큼은 내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건 필수! 제일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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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 이사 '나갈' 시
1. 도시가스 전출신고 및 요금 정산.
도시가스 요금 정산은 설치 기사님이 방문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사 날짜에 맞춰 미리 신청하여야 한다. 가스누출, 화재위험으로 전문 기사님이 방문하여 제거 및 설치를 해주시는데, 방문하시는 기사님이 가스사용량 확인하여, 요금을 알려주신다. 보통은 설치현장에서 알려주시는데, 나의 경우 현장방문은 안 하는 지라, 상담원과 통화 시 미리 폰번호를 알려주고, 요금정산 문자는 내 번호로 보내달라고 한다. 문자 오면 입금하고 끝. _ 충청에너지 대표번호 : 1599-3131 혹시 청주지역에 살고 계신 분을 위하여_
2. 한전 요금 정산.
한전 계량기를 보면 계속 번호가 움직이는데 07번이 사용량이다. 07번 사용량으로 요금이 정산되므로, 이사당일 한전에 전화하여, 계량기 용량을 알려주면 한전에서 그날의 용량까지 요금을 정산하여 알려준다. 당일 납부해야 한다. 임대인이 납부여부 확인하니까._ 한전 : 국번 없이 123
우리 사무실 전기계량기. 한전 통화 시 전기사용량 숫자는 07번에 표기 + 07번 사용량 확인 번호는 전국이 동일하지 않을까 싶다. 한전은 공공기관이니까 표준규격을 사용할 듯하여, 따로 찾아보지는 않았다. _라고 적고, 한 번은 찾아보자 싶어 검색했는데, 앱으로도 확인 가능한가 보다. 졸지에 또 '옛날 사람' 된 느낌이군.. 한전 상담원과 직접 통화 시 참고하세요 :)
3. 원상복구 = 원상회복.
앞서 설명에 덧붙이자면, 생활스크래치는 제외하고 자주 발생하는 것이 벽지파손이다. 환기를 시키지 않아 가구 뒤쪽 벽지에 곰팡이가 발생하거나, 낙서, 파손 등 벽지가 손상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벽지를 같은 재질, 같은 색깔로 다시 붙여야 한다. 세입자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임대인이 거래하는 벽지업체에 의뢰하여 복구하기도 한다.
또 하나, 청소다. 우리 회사 상가주택의 경우 보통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 입주청소를 해주는데, 오염 정도가 너무 심할 경우는 기존 세입자가 '퇴실' 청소를 해야 한다. 이때 청소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바닥장판에 오염물질이 눌어붙어 제거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베란다 타일이 변색된 경우도 있었는데, 이 경우는 보수비용이 많이 들어, 이사정산 시 보증금에서 아예 공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준다.
생활스크래치 제외, 파손 시 모든 비용은 임차인 부담!
그러니 깨끗이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깝잖아요.
2023.11.30_ 쓰기 시작_너무 추운 목요일. 코아파
_ 쓰기 시작한 지 꽤 되는 글이지만, 서랍 속에 넣어 두었다가 오늘에서야 수정했다. 법인 가결산을 하며 다시 한번 느낀 거지만, 한전 요금 세금계산서 발행은 대부분의 세입자가 모르는 것 같다. 나 역시도 이일을 하지 않았다면 모르고 넘어갈 일이었을 테다. 아파트나 공공주택 임차인들에게도 적용되는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상가와, 상가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는 임차인 분들은, 한전에 명의변경할 때 "꼭!!!!" 세금계산서 발행도 요청하길 바랍니다. 특히, 상가 세입자 분들은 지금이라도 확인하시길. 사업자등록증을 한전에 팩스 전송하면(저는 이 방법으로 했습니다)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번 없이 123. 한전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관리부 김과장은 지식은 방대해도 깊이가 없습니다요. _ 2023년 12월 18일_ 오늘도 여전히 컴컴한 오후 04:56_ 발행해야지_
# 상가주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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