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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초보 탈출기, 세금 돌려받기

2023 연말정산의 기술

by 서은


요양병원에서 일할 때 연봉 2400만 원, 월 급여는 세후 180만 원이었다.

고강도 노동에 비해 급여는 최저 수준이었다.

월급은 생각하지 않고 배운다는 생각으로 1년을 일했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은커녕 오히려 7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했다.

급여는 적은데 왜 환급을 받지 못하고 세금을 더 내야 하는지 의문이었다.


세금과 연말정산은 어렵게만 느껴진다. 근로소득세와 소득공제 개념에 대해 혼란스러웠다.

왜 이런 상황이 생긴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책을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쓴 돈을 다 돌려받는 것이 아니다.
많이 썼다고 많이 돌려받는 것도 아니다.

연말정산의 백미는 환급이다.
환급금을 늘리려면 항목별 공제 한도를 먼저 알아야 한다.

아무리 많이 써도 한도를 채웠다면,
그 이상은 돌려받을 수 없다.

근로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은 다양한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이 책은 공제받는 항목들과 한도를 설명하고,

환급을 최대화하기 위한 스마트한 소비 방법을 알려준다.


지출이 적으면 환급받기 어렵다.

지출이 많으면 간소화 서비스로 영수증을 제출하면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고 환급금을 늘릴 수 있다.

급여와 상관없이 지출에 따라 영수증을 제출해 공제받을 수 있다.


지출이 < 급여보다 적으면 환급도 적거나 없고,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낼 수도 있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으려면 가능한 모든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근로자의 1년 소득과 지출을 정리해 추가 세금을 내거나 환급받는 절차다.

이미 납부한 세금을 비교해 추가 납부 하거나 환급받는 과정이다.

연말정산을 통해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고, 경우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세금을 덜 내게 해주는 제도로, 돈을 벌면 일부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소득공제를 받으면 세금 계산할 때 금액을 빼준다.

소득공제를 받으면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월급을 1000만 원 받으면 10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소득공제 100만 원을 받으면 900만 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된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관련 서류를 준비해 국세청에 제출하면 된다.

직장인은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공제 항목별 설명

근로소득공제 일해서 돈을 벌면 자동으로 근로소득 공제를 받는다.
세금 계산할 때 자동으로 적용되니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의료비 공제 병원, 약국에서 받은 영수증을 모아서 제출하면 된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겨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 공제: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서 제출하면 된다.


보험료 공제 보험을 납부하면 그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연간 1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보험료 납부 증명서를 준비해 세금 신고할 때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만약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으면,
보험사에 연락해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카드 사용은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등록되지만,

현금 사용은 국세청에 현금영수증을 신청해야 적용된다.

이렇게 간단한 것을 왜 그동안 몰랐을까?


직장에서 안 해주면 연말정산 기간에 직접 홈텍스에 접속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제출하면 된다.

원천징수와 사대보험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떼어 놓는 것으로, 소득세와 주민세 등을 월급에서 미리 떼어 관련 기관에 납부한다.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미리 떼서 정부에 보내기 때문에
근로자는 나중에 세금을 한꺼번에 낼 필요가 없다.


사대보험은 사회보험료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포함한다. 이 둘은 같은 것이 아니며, 월급에서 미리 떼는 것만 같다.



요점 정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늘려 결정세액을 줄이는 것이 연말정산 절세의 핵심이다
많이 썼다고 많이 돌려받는 것이 아니며, 항목별 공제 한도를 알아야 한다.
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넘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적연금, 청약통장 가입, 의료비 지출액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이 있다.
공제한도를 넘기지 못하면 환급받기 어렵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겨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연간 1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현재 직장에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을 최대화하려면 스마트한 소비와 지출 관리가 필수이다.

소득공제와 환급을 위해 스마트하게 소비하고 지출을 관리하는 방법을 실천하는 게 이 책의 핵심이다.


이제부터는 매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보자.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도 체크하고,

체크카드 사용도 한도액을 생각해도 현금과 함께 적절히 사용할 줄도 알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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