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침해 소명 결과

by 리자

어제 올린 글이 권리침해로 신고되었다.
점심에 그 사실을 알고 소명을 했고 결과가 나왔다.

내가 궁금한 점은 어느 포인트에서 권리가 침해되었는지이다.
내가 어제 올린 글의 제목은 "마음에 집이 없으면, 정호승"이다.

이 시는 시집 "너를 사랑해서 미안하다"에서 읽은 시이다. 이 시가 좋아 독서노트에 필사하고, 어제 블로그에 글을 올린 것이다.

글 상단에 "마음의 집이란...도망가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내 안의 등이고...스스로 다독일 수 있는 힘 그것이 마음의 집...마음에 집이 있어야 꽃도 보고 풍경도 보고 집에도 갈 수 있지"라고 썼다.
시를 읽고 내가 느낀 감정들을 작성한 것이다.
그리고 원시를 글 아래에 작성했다.

신고 내용을 네이버에 요청하여 확인했다.
"제목만 같고 원시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을 게시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브런치는 아직 답변이 없다.

조금 전에 다시 소명신청을 했다.
"시가 좋아서 내 느낌을 위에 쓰고,
아래에 원시를 작성했다.
글 상단은 내 창작물이며,
원시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을 게시하지 않았다.
이 글을 다시 게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원시를 게시한 점을 확인해 달라. 원작자께도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란다"

어제 블로그에도 같은 글을 올리며, 보통은 pc에서 책 이름을 검색하여 글 상단에 책 정보를 올려놓는데,
"너를 사랑해서 미안하다"가 검색되지 않았다.

정호승 시인의 시를 좋아하여,
많은 시들을 독서노트에 필사했다.
이제 더는 그 시들을 보기 어렵겠다.
나는 속이 좁은 사람인가 보다.

시인은 자신의 시를 패러디해서 기분 나빴을 수도 있고

글 아래 원시를 못 봤을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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