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의 핵심인 삼권분립.
삼권분립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구성된다.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다.
지난해 법무부와 검찰 간 극심한 대립은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트렸다. 당시 검찰총장의 검찰권 집행에 대한 여론조사는 찬성과 반대가 각각 5 대 5 수준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듯 양쪽 진영을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는 서초동과 광화문, 반으로 갈렸다.
헌법에 의해 국민들로부터 선출된 입법권력인 의회는 협의를 통해 찬반 의견을 조정해 나가는 정치행위가 개입된다. 따라서 정치행위는 5 대 5 지지를 받게 되고 신뢰 투쟁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내야 하고, 절반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법으로서 확정되기 때문에 반대를 했더라도 결과에 승복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결과에 대한 책임은 국민들의 투표로부터 심판받게 된다.
그런데 법과 규정대로 해야 하는 행정권력의 집행 행위가 5 대 5 지지를 받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인허가 집행절차 100건 중 50건에 대해 이의제기 또는 불복신청이 들어온다면 이것은 집행권의 명백한 실패다. 해당 공무원은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고 불법여부에 대한 감사까지 받을 수 있다.
행정권력의 집행 행위는 본인의 소신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법과 규정의 근거에 따라 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민주공화국에서 행정권력의 집행 행위는 9 대 1, 적어도 8 대 2의 승복을 반드시 이끌어내야 한다.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입법권력은 헌법상 가장 큰 정당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폭넓은 재량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반면 시험을 통해 성적으로 임용되는 행정권력은, 본인의 소신과 철학도 중요하지만 법과 규정에 맞는 정답을 찾는 게 우선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집행권에 승복한다. 그런데 만약 국가의 정당한 집행권이 매번 의심받고 찬반이 갈린다면 이것은 국가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고 공권력의 엄청난 훼손이 될 수 있다. 입법권력과 행정권력의 차이에 대한 내 개인적인 견해다.